[토론회]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사회적대화

보수, 중도, 종단, 진보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시대의 평화통일 민간운동의 방향을 구상합니다.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현실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경기지역 민간평화통일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범시민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청 마감 접수 8월 19일 월요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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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소개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약칭 통일비전 시민회의) 소개

▶분단현실은 우리 일상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의 삶의 질, 행복한 미래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
이 중요합니다.
▶통일비전 시민회의는 전국 각지의 각계각층 시민이 정파를 초월하여 참여하는 사회
적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진, 형성해 나가기 위해
2019년 4월 30일 발족했습니다. 통일비전 시민회의에는 7대종단과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가 고르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일비전 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를 다양하게 전개합니다.
▶지역과 부문은 물론 다양한 대화 주체를 구성합니다.
▶대화의 의제 방법론 등을 개발‧보급합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시행합니다.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문화‧사업‧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통일국민협약(가칭) 소개

◎통일국민협약 사업 개요

▶통일국민협약(가칭)은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의 약속입니다.
그동안 통일·대북정책은 △정부·전문가 주도로 수립되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
달됐고, 정책의 국민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통
일·대북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사회협약(가칭 통일국민협약)으로 공식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
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제안을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에 반영했고, 현재는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협약은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만들어 질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명칭도 시민들에 의해 직접 결정될 것입니다.

◎통일국민협약이 왜 필요한가요?

▶분단국가의 통일정책은 일관된 원칙 아래 지속적 추진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정부, 전문가 등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국민에게는 일방적으로 전달되기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교체시마다 정책의 방
향과 내용이 크게 바뀌었고, 정쟁의 대상이 됨으로써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통일·대북정책이 국민의 참여와 합의에 기초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정책토론이 어렵게 됨으로써 국민은 정책에서
배제되고 소외됐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정책논의에 참여하여 통일·대북정책에 대
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의 토
대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통일국민협약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통일국민협약은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는 지원의 역할을 합니다
통일국민협약은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정
파·이념·종교·세대 등을 초월하는 범국민대화기구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
국시민회의」(약칭 통일비전 시민회의)가 구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시민의 숙의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통일·대북정책 관련 대표성·공정성·신뢰성 있는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숙의하는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만들어갑니다.
▶‘사회적 대화’는 다양한 국민이 모여 ‘차이’ 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두고 상호 이
해하고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국민협약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시민의 합의로 도출된 통일국민협약은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준거가 됩니다
앞으로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시민사회 차원의 통일국민협약 기본안
을 마련하게 되며, 시민사회 협약안에는 △통일의 필요성과 원칙 △통일방안 △남북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등 통일·대북정책 추진의 핵심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과 시민사회 내 주요 의견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후 시민사회의 협약안에 대해서 국회 및 정부 등과 논의를 거쳐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사회적 협약’의 형태로 발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협약’은 통일·대북정책의 목표, 가치, 방법 등에 대해 국민과 정부, 국회 등
이 모두 합의한 ‘국민적 약속’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범’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본 협약은 기존 통일논의와 법제 등에 민주성, 균형성 등의 가치를 보완
하는 만큼, 통일·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협력과 상생의 성공적인 대화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일부 공식 홈페이지 가기 

 

경기도 지역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 세부 프로그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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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경기중부 공식블로그 가기 >> https://blog.naver.com/ybshin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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