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직원과 눈이 마주치면, 순대국 한 그릇을 외치고 자리에 앉는 법이다.
부글부글 끓는 순대국이 오기 전엔 늘 반찬을 먼저 차린다.
김치뚝배기에서 김치를 먹을 만큼 꺼내 접시에 담는 중이었다.
자동문이 열리네 안 열리네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허리가 완전히 굽은 노인이 들어섰다.
계산대 근처 테이블에 앉은 노인에게 서빙하던 여자가 다가간다.
“할머니 뭐 드려? 순대국 하나 포장? 똑같이?”
노인의 목소리는 멀지 않아도 안 들릴 것 같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지도 모르겠다.
몸을 숙이고 얼굴을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순대국 포장을 묻던 여자가 주방에 대고 외친다.
“순대국 하나 포장. 밥 따로 포장!”
“밥 따로 포장?”
“어. 밥 추가해서.”
국밥집에서 포장을 할 때 밥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딸려간다. 대부분 밥은 집에 있는 걸로 먹는다는 얘기다.
국밥집의 뜨거운 밥을 포장해버리면 그 온기와 끈기 때문에 맛이 떨어져서인지, 나도 포장할 때 밥을 달라고 하지 않지만,
음식을 나르던 사람들은 노인의 순대국 포장 주문을 받으며 밥을 싸가겠냐고 물은 모양이다.
허리가 완전히 굽은 노인이 엉거주춤하게 걸어 반대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약간 기울어진 고개는 살짝 좌우로 떨렸다. 등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저 할머니 불쌍해서 어쩐대.”
“그래도 저 할머니가 숙대 나온 할머니야.”
숙대나온 할머니, 우리 엄마가 올해 일흔 한 살인데, 저 정도 걸음걸이면 여든 다섯은 넘었을라나.
30년대에 태어나 식민지를 거치며 숙명여전을 다녔던 이력이 순대국집에도 알려진,
노인의 학력은 순대국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금요일에는 모 지역의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준비모임에 안양사례를 발표하러 갔었다. 안양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대표사례가 되었고 나는 학교민주시민교육과 지역네트워크 조성의 대표 발언자가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두 착시현상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이미 수십 년전부터 다들 하고 있었다. 우리가 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해왔는데 그게 제도권 밖에 있어서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나 회원들은 예전엔 “운동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주를 이뤘고 학습이 습관인 사람들이라 내내 공부하고 일반 시민대상으로 강좌와 활동들을 펼쳐왔다. 그걸 모아서 어떤 틀에 끼워맞추게 된 게 최근 일이고, 이 지역에서의 시작은 사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발령나온 장학사의 제안이었다. 내 입장에서는 이런 발표를 하러 다니는 게 여간 머쓱한 일이 아니지만 태생이 뻔뻔하여,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고 잘난 체를 하러 다닌다. 내가 외부에 나가서 앞에 서면 나는 나 개인이 아니라 “안양지역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훗날 내 이름을 기억하겠는가. 물론 이름이 쉬우니 기억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나 개인보다 안양에서 민주시민교육 한다는 사람, 으로 내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인지라, 개인의 쑥스러움은 제쳐두고 그냥 잘난 체를 한다.
강연을 끝내고 나면 현장감이 있어 좋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이며, 재미있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 개그감이 있고 중간중간 성대모사를 끼워넣어 연기하며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어서 재미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고 현장감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현장만 말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인 이야기는 알고 있어도 하지 않는다. 그럴 깜냥도 안된다. 그건 연구자들의 몫이다. 대부분 이런 강연은 대학 교수들이 꽤 다닌다. 이 분야에서 기고 요청이 들어오면 한 책에 실리는 필자들은 대학교수나 연구자, 이 분야를 오래 연구한 교육자들이지 나같은 현장 활동가는 매우 드물다. 가방 끈도 내가 제일 짧다. 현장전문가가 이 바닥에 몇 명 더 있는데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경력이 오래되었고 더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홛동한다. 하지만 나는 안양지역에 국한해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민주시민교육과 그 네트워크 조성과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에 대해서는 적합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온 일보다, 과대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나는 바닥에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만들어서 하나씩 탑을 쌓아가는 유형이 못된다. 그 이유는, 요청을 해오는 일만 처리해도 1년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대부분 어떤 욕구를 가지고 나를 찾는다. “뭘 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지 감이 안 온다.”는 생각이 있으면 내가 이걸 구체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의 계절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면서 흘러간다.
강연은 같은 PPT를 가지고 여기 저기 다닌다. 심화과정이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요청을 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해왔는가” 라는 주제면 비슷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업데이트만 한다. 충청도와 강원도, 경기도 몇 개 지역에서 같은 내용으로 사례 발표를 해왔다.
금요일에 다녀왔던 곳은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빼두어 좋았다. 질문이 아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어딜가나 있다. 이 분들은 손도 가장 먼저 들고 마무리도 자기가 하고 싶어한다. 이런 분들은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말할 수 있게 둬야하는데 그게 사실 참 어렵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면 그때는 이런 습관이 조금 완화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미 기력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본다.
이번에는 강연 초반부터 내 이야기에 꼬투리를 잡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는 분이 있었다. 어떤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다, 라고 정의내릴 수 없고 우리는 배워본 바 없어 가르칠 수 없다는 게 내가 말하는 내용의 요점인데 이 분은 강연 내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으로 보였다. 끝날 때쯤 이 분은 자기가 새마을부녀회 회원이라며 내가 “시민단체에 새마을 부녀회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매우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내가 시민단체라 명명하는 것은 NGO와 NPO를 중심으로 말하는데 새마을부녀회나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같은 단체는 시민들이 모인 단체이지만 국가로부터 고정적인 기금을 지원받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이 다르다고 분리해서 호명하는 것일뿐 “시민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그분은 “우리도 회비를 낸다”고 항변했다. 그 사람의 기준은 자발적 참여가 회비로 표현되는 것이었다.
그 분에게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과 회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정확히 알아보셔야 한다”고 말할 기회를 놓쳤다. 대신 “새마을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주 활동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 회원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큰 힘을 지니셨다.”고 조금 추켜세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듯이 자기들만의 용어와 철학이 있어 장벽이 높은 단점이 있고 오히려 협력이 잘 안되는 것은 진보쪽이 더 많다”고 살짝 디스도 했다. 이때쯤에 그 분의 언성이 좀 낮아지며 살짝 미소도 지었다. 그분도 나름 감정처리를 하느라 매우 애쓰고 있는 듯 했다.
이런 강연을 여러 차례 다니며 본 강연 시작전에 항상 “이것은 안양의 특수한 상황이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의 머리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셔도 안되고 다 옳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강연자를 가르치려고 들거나, 그 자리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려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의 외로움을 나를 부른 이 공동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외로움은 공동체의 적이다. 외로운 사람을 보듬는 것이 공동체가 할 일이겠지만, 그 외로움에 같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람들인지라,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일을 하면서 나는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외롭지 않다.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회의가 있다.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사실이다. 외롭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타인의 삶의 무게를 나눠 짊어지는 게 부담스럽더라도, 적당히 눙치고 뭉개기도 하면서 외롭지 말아야겠다. 회의하자.
보는 순간 매우 기분이 상하지만, 한편으로는 낯설지 않은 문구들입니다.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인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런 차별적 채용 공고 문구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고용 과정에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관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시위 (출처 : 알바노조)
직장 내 성희롱, 임금 차별뿐 아니라 임신을 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순서대로 임신하라는 지령까지. 일하는 현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Metoo 물결이 파도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이 제정되었을 때, 이미 남녀평등과 남녀의 동등한 근로권을 보장하였고 1953년 근로기준법에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은 남성 중심으로 움직였고 여성은 남성의 보조역할에 그쳤습니다. 고용평등의 조치는 40여 년간 별 효과 없는 ‘말로만 법률’이었던 것이죠.
일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일하는 여성들의 문제는 여성들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차별을 일삼으며 불평등한 회사 운영을 하는 회사측에 항의하고 여성은 산업의 보조인력이라는 사회 분위기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소리 높여 외치고 사회에 알렸던 퍼스트 펭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긴 싸움]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70년대 이 나라의 여성들은 산업현장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1970년 근로기준법을 외쳤던 전태일 열사도 여공들의 처참한 삶에 주목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노동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여성들의 노동운동도 힘차게 일어섰습니다. 『열세 살 여공의 삶』이라는 책에는 공안당국자가 “한글도 모르는 여공 따위”라는 모멸을 서슴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전에 여성노동자들은 ‘몇 번 시다, 몇 번 미싱사’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며 이름을 되찾았다고 기억합니다.
1970년대 여공들의 근무모습 (출처 : 구로구청)
1980년대 들어서 여성주의 의식이 확산되고 여성근로자들의 노조운동도 더욱 활발해지면서 고용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모성보호를 명시한 고용평등법의 제정이 대두되었습니다.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노동자 전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성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는 끊임없이 남녀고용의 평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등장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어도 성차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이 애매하고 법 실행의 강제규정도 없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추진해 온 퍼스트 펭귄들은 법 제정에 안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흡한 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캠페인에 대한 한겨레 기사 (출처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평등한 노동, 건강한 모성”, “평생 평등 노동권 확보”라는 슬로건으로 여성단체들은 1990년대 새로운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결혼과 임신으로 인한 고용 중단, 아이를 돌봐야 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사회적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전 후 휴가제도 도입과 남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남녀고용평등을 외친 퍼스트 펭귄들은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육아분담을 해야한다고 개인에게 강조하기 보다 육아분담을 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남녀 모두가 가정생활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노동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 가정이 모두 지켜질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은 법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지킬 수 있는 노동조건이 필요하다는 시대적인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죠.
여성이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시점엔 차별이 적더라도, 결혼 후 가사노동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남녀가 모두 함께 일하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미처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노동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취업부모들의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왔습니다.
여성 노동에 대한 단체들의 목소리 (출처 :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일하는 여성들의 고충으로는 성차별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문제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1993년 서울대 신교수가 조교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은 일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현장 활동을 토대로 수많은 사례를 듣고 수집하였습니다. 법 개정과 제정을 위해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했고요.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여성노동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2018년 들어 여성 응시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경영자는 징역형을 받기도 하고, 개정된 성범죄 특례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엄단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남녀모두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받는 것은 헌법에 적혀 있는 평등권을 지키는 일이며 인권보장의 기본입니다. 노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서 자기 성취와 사회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성별과 능력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시작한 노동운동,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퍼스트펭귄들은 성별로 편을 갈라 싸워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노동의 권리와 기회를 빼앗아가려는 눈에 보이는 않는 불평등과 싸워온 것입니다. 퍼스트펭귄들이 꿈꿔온 오랜 바람이 이제야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내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개학 후 각 교실에서 펼쳐질 혐오였다.
중국교포나 이민자들의 아이들은 각지에 흩어져있다. 지역과 학교마다 다르듯이 아이들의 경제상황과 가정형편에 따라 차별도 세밀하게 나눠져있다.
부모 중 누가 중국인이라도, 한국어를 곧잘해서 아이들이 유아교육부터 한국어를 잘 가르쳤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중국친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더러 학부모회도 잘 참석하고 책도 읽어줄 수 있는 중국인 부모도 있다.
하지만, 경제형편이 어렵거나 한국어가 어려운 경우는 뻔한 혐오와 차별이 기본세팅되어 있다. 문제는 교사들이라고 모두 혐오와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모두 인권의식이 뛰어나고 젠더감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이 나라의 보통시민이다. 이 사회 전반의 타자에 대한 시선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수준이고 외부로 나타나는 본인의 공적인 행동을 구분할 줄 알아서 실수가 적은 것뿐이지, 내면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것이다.
혐오와 차별에 대해 교육자가 강경하게 응대하지 못하고 본인의 속내를 들키는 순간 교실은 아수라장이 된다.
“왕따 당하는 애들은 이유가 있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교사라는 직군이 엘리트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다.
자신이 학교 다닐 때 말 한 번 안 섞어봤을 법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면 그 자신도 괴로울 것이다. 도무지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끌어낼 지는 경험한 자도 잘 모를 일이고 경험했다고 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때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