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 누워있는 사람들

공동현관이 통유리로 된 아파트에 산 적이 있다. 항상 통유리창과 복도를 반짝이게 닦아놓는 미화원에게 비타500을 한 병 건넨 적 있다.

그는 음료수병을 들고 울먹거렸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청소하는데 물 펑펑 쓴다고 방금 입주민에게 욕을 먹었다고 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드냐고 물었지만, “우리가 쓰는 물은 지하수인데…..”라며 그는 울먹이기만 했다. 그 아파트는 비싸고 넓은 평수를 자랑했다. 반상회는 없는데 골프동호회가 생긴 아파트다. 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지하에 있었다. 내가 그 아파트에 7년을 사는동안, 7년동안 근무한 직원은 늘 지하에 있었다.

모든 아파트에는 청소/미화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평일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로 근무하고 토요일에 출근하는 곳도 있다.

한달 급여는 100만원에서 140만원 수준. 휴게시간은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다.

주로 청소하는 곳은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지만 아파트 화단의 잡초를 뽑거나 분리수거를 돕고, 지하주차장을 청소하는 일에도 동원된다.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비가 오면 미끄럽지 않게 헌 카페트 같은 것도 가져다 깐다. 이 업무는 원래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거부할 수 없다.

오래된 아파트의 계단마다 끄트머리에 반짝이는 금색테를 본 적 있는가? 그것을 신주라고 부른다. 신주는 아파트미화노동자들의 오래된 골칫거리다. 관리자가 이 신주가 반짝이는 걸 원하는 경우, 틈새에 낀 이물질까지 죽어라고 닦아내야 한다. 최근엔 신주전용 청소기가 나왔다는데 모든 아파트에 있는 것은 아니다.

월 급여 100만원 남짓. 이들은 밥 사먹을 돈을 아끼기 위해 휴게실에서 밥을 지어 각자 반찬을 가져와 먹는다. 코로나때문에 모여서 먹지 못하고 둘 셋씩 분리해서 먹어야 하지만, 그 시간도 공간도 여유롭지 않다.

주차장의 배관의 끝에는 비밀스러운 문이 있다. 이 문을 열면, 노동자들이 누워있다. 고된 노동 중간 잠시 쉬는 사이, 이들은 지하주차장에 눕는다. 시멘트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유리섬유에도 노출되어 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스며들어오는 곳에서 고소한 밥을 짓는다.

사진은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의 활동가가 경기도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미화원 간담회와 실태조사를 거치며 찍은 것들이다. 활동가들이 둘러본 내용을 정리해 적는다. 과천, 군포, 의왕, 안양의 아파트들이 대체적으로 이렇다. 주워온 소파, 주워온 냉장고, 주워온 선풍기가 지하주차장에서 요긴하게 쓰인다. 경기도의 예산으로 경비원 휴게실 개선사업이 시작되었으나 미화원 휴게실에 대한 언급은 없다. 청소, 미화노동자들이 꼭 가난하고 불쌍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아니다. 기업출신도 있고 공무원 출신도 있다. 평촌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노동과 노동사이 쉴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내가 쉬고 싶지 않은 공간에서 타인에게 쉬라고 말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것은. 공.정.하.지.않.다.

먹이 사슬의 맨 끝에 청소노동자가 있다. 지하주차장에 사람이 누워있다.

2021. 7. 10.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으므로.

6월 1일, 안양의 H아파트는 새로운 관리업체와 관리용역업무를 시작한다. 관리업체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을 뽑기도 하지만 최근 단기계약과 계약파기로 인한 실직문제가 부당해고나 별 다를 바 없다는 여론이 있어서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이전 관리업체와 계약해서 일하고 있던 아파트노동자들 중 다수가 고용승계를 일방적으로 거부당했다. 경비원 45명에 13명, 미화원 23명 중 4명이 고용승계에서 탈락했다. 이유는 모른다.

“나는 일하고 싶은데 왜 고용승계 해주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관리업체는 즉답을 회피한다.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에게는 물갈이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또는, 입주자대표들이 용역업체에게 압력을 가해 특정 몇 명을 찍어내라는 경우도 있다. 요컨대, 관리업체와 입주자 양측의 책임인 것은 분명하다. 관리업체가 만일 “물갈이차원”이라고 언급한다면, 입주자들이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입주자가 내보내라고 한다면 관리업체가 막아설 수도 있는 문제니까.

작년에 경기도노동국의 예산을 받아 미조직취약노동자지원사업을 수행했고, 그 결과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를 만들었다. 코로나상황에, 308개 단지를 돌았다.

이 아파트는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까지 가는 길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 작년 9월부터 안양군포의왕과천의 모든 아파트단지를 돌던 활동가들은 이 아파트에서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곧 추석인데 몇 달째 급여를 못 받았다”는 거였다. 사실 부당해고는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급여체불은 흔치 않은 일이라 자조치종을 들어봤다.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단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그 책임여부는 이야기가 길어지니 생략하겠다. 아무튼 양측간에 격렬한 몸싸움도 있었다. 입주자대표자들은 두 편으로 갈라졌고 관리업체를 내몰고 싶던 모 동대표가 통장 직인을 쥐고 내놓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측은 직인이 없으니 출금을 하지 못해 급여이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파트노동자들은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다.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안양시청까지 활동가들이 온갖 인맥을 동원해 백방을 뛰어다녀 (때로 압박까지 해가며)이 문제를 해결했다. 경기도에서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겨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그러니, 우리에겐 이 아파트가, 예사 아파트는 아니다. 체불임금을 받고 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센터 조직활동가들과 “아파트노동자권리선언식”을 갖기도 했다. 이 아파트의 경비노동자 다수가 협회회원으로 가입했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세상’을 만났다며 감격했다. 사실 나는 이번 고용승계거부가 보복성이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정확한 물증은 없으니 예단하기 어렵다.

봄에도 아파트노동자 해고문제로 장기간 출근길 시위를 이어나갔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나서서 연대했지만 한 명도 재고용되지 않았다. 관리업체는 이미 신규 직원을 뽑았으니 또 누구를 몰아내라는 말이냐는 식이다. 밥그릇 놓고 싸움을 붙이겠다는 얘기다.

갑질문제도 만만치 않으나 이런 고용승계거부 집단해고 문제는 계약해지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게 업체와 입주자들의 의견이다. 노동자의 의견은 어디에도 없다. 나가라면 나가는거지 뭔 말이 많다는 거다.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이들은 모두다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다. 협회와 센터는 부당해고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고령차 차별소지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검토후에는 노동지청 진정, 근로감독 요구, 경기도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활동가 중 한 사람은 매일 걸려오는 부당해고 읍소 전화를 받는다.

짤리고 시위하고 항의하고 서류 넣고 구제신청하고 근로감독 요구하고. 무한 반복이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면 모두가 고단하게 싸우는 일은 줄어들텐데 누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줄까 모르겠다.

아파트노동자들은 아파트주민들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 한다. 자기 업무가 아닌 부분도 감당한다. 이들과 함께 싸우는 것을 절대로 이들이 늙고 약하고 불쌍해서가 아니다. 노동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건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내일부터 또 싸울준비를 한다.

화요일에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보도자료를 써서 언론에 뿌린다. 고용승계거부로 인한 집단해고 기사가 너무 자주 등장해서, 점점 사람들에게 외면받을까 두렵다. 부디, 많은 분들이 3개월단위로 계약하고 여차하면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일터에서 밀려나는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길 바랄 뿐이다.

첫 번째 사진은 센터와 협회 활동가들이 오늘 해고대상자들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은 작년 10월 아파트노동자권리선언식의 모습이다. 임금체불까지 참고 일했던 사람들에게 돌아온 대가는, 해고였다.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정치적 책임- 경비노동자 집단 교체 사건

오늘 아침, 활동가에게 전달받은 사진이다. 사진을 열어보며 잠들기 전에 읽은 부분을 다시 펼쳤다. 해고 경비원들이 1인 시위를 한다더니입주인들에게 인사하고, 담소를 나눈다. 이 정치적 부정의에 대해서 사회는 무슨 책임을 질 것인가.

○ 우리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제도적 역할이 있다거나 우리가 특별한 관계나 약속을 맺어서가 아니다. 우리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단지 특정한 민족국가의 시민이어서가 아니다. 정의롭길 바라는 사회과정의 참여자로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힘에 그저 흔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활동적으로 참여하길 바라는 사회의 구성원이다. 즉,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은 특정한 역할과 책임에 그저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책임을 늘 동반한다. (277-278)

○ 사람들은 부정의는 있지만 그것을 시정하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전형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정부다. 정부가 정의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동안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80)

○ 따라서 “그건 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정부의 일이다” 라는 입장에서 누락된 것은 정의를 추구하려는 국가의 힘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상당부분 의존한다는 것이다. (281)

○ 너무 빈번히 억압받아 온 이들은 현재 그들의 자리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하기보다는 억압이 시작되기 전 낭만화된 과거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288)

○ 구조 안에서 그리고 구조 덕분에 특권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특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308)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 (아이리스 M.영 / 이후 펴냄)

안양시 경비노동자 집단 실직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1. 3월 1일자로 안양시 동안구의 모 아파트의 경비원 16명이 집단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 아파트가 경비업체를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2. 경비업체 변경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단과 같은 아파트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합의해 결정한다. 물론 주민들의 투표를 받기도 하지만 주민들은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 특별히 아파트운영에 관해 관심있는 입주민이 많지 않은 이상, 대체로 대표자들이 “경비업체 바꿀려고 하는데 동의해주세요” 라고 엘리베이터에 공지를 붙이거나 경비초소에 명부를 갖다두면 대부분 동의서명을 해준다.
    때로, 경비업체의 방만한 운영이나, 아파트입주자대표자들과 심한 갈등이 생겼을 때 입주민들이 나서서 변경하자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아파트관리업체들은 요령껏 다음계약도 이어서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아파트관리는 주택관리용역업체와 경비업체가 겸하는 경우도 있고 분리되는 경우도 있다. 관리용역업체는 관리사무실에 직원을 파견하고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해 하청에 하청을 주는 구조가 된다. 최근에는 관리용역업체가 경비업도 겸하는 경우가 많다. 업종이야 추가하면 될 일.
    그렇다 보니 이 용역업체는 아파트와 계약을 맺어야 직원을 파견할 수 있고, 그래야 직원의 급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시고용을 해봤자 손해다. 계약을 따면 그제서야 사람을 채용해서 내보내면 된다. 그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맞는 체계다.
  4. 아파트 입주자들이 직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과천에 이런 직영 아파트가 많다. 입주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시민의식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평가하는데, 내가 보기엔 “집주인들이 많이 살아야” 가능한 얘기다. 세입자들이 더 많은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 세입자도, 거기 살지 않는 집주인도 직영구조에 동의할 리 없다. 쌍방모두 무관심이 답이다.
  5. 경비원 16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 관리경비업체(이하 업체라고 하겠다)변경은 아파트 입주자대표들과의 계약이다. 새로 계약을 맺은 업체는 이전에 일하던 경비원의 고용승계를 할 의무가 없다. 새로운 업체는 자기가 고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전 업체에서 고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이전업체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6. 결과적으로 경비원들은 집단으로 일자리를 잃지만 사실상 “해고”라 볼 수 없다. 계약이 종료된 것이다. 경비원들은 고용이 아닌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경비원들의 계약기간은 최악의 경우 1개월이고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나뉜다. 2020년 경기중부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안양과천군포의왕 4개 시의 326개 단지를 방문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291개 단지의 상황을 파악했는데 그 중 3개월 계약기간이 40.5%였고 (총 118개 단지), 그 중 안양시는 45%에 육박했다.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곳은 291개 단지 중에 48.1%였다. 1년 이상 계약인 곳이 3개월보다 많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지속적인 업무가 필요한 아파트경비직이 3개월 단기계약이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아무 때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다.
  7. 아파트경비직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계약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이 있다. 사전에 계약해지(즉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인권보호의식이 담긴 권리이다. 최근 경비용역업체는 경비원과의 계약서에 “계약갱신기대권이 없음에 동의합니다”라는 항목을 넣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8. 2월 24일 오전,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가 이 아파트의 계약해지 집단실업 사태를 듣고 대책강구에 나섰다. 여러 곳에 기사를 보내고 정부기관과 면담하고 아파트입주자들과의 접촉도 시도할 것이다.
    경비와 용역업체들이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에 “경비들 조직이 생겼다”고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다. 업체들은 “경비들 조직”을 압박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9. 하지만, 신규업체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강요할 수 있을까? 신규업체는 자기들의 권리를 훼방놓는다고 할 것이다.
  10. 하청의 하청을 주는 사회구조는 개인을 공공의 영역에서 몰아내고 사적인 존재로만 머물게 한다. 공적인 인간, 사회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저 내 생활만 안전하게 유지하면 되는 존재가 된다. 결국 본인이 사회에서 도태되었을 때도 여전히 개인으로 남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먼지같은 존재가 된다. 이 말은 파커 J, 파머의 철학에서 빌려왔다.
  11.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아파트입주자 – 용역회사 – 경비원까지 3자가 모두 갈등에 휩싸인다. 아래에서 개싸움이 벌어지는 꼴이다. 승자는 없다. 모두 상처만 남는다.
  12. 아파트경비원의 고용승계는 “늙고 힘없는 아버지같은 사람들이 일자리도 잃는다니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보장해야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되고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사회구조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부정한 것이 세상의 규칙이 되면 우리 모두 부정해진다. 나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다 죽기 위해, 경비원들의 부당한 고용현실을 부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경비원들은 늙고 힘없고 아버지같은 사람도 아니다. 경비원은 엄연한 직업인이다.
  13. 건조한 시선이 때로 명료하다고 생각한다.
  • 사진은 오늘 해당 아파트의 경비노동자들이 아파트 곳곳에 붙이고 있다는 전단이다. 해당 아파트는 20개동 1천여세대, 20년된 아파트로, 최소평수 30평형대부터 60평형대부터 있다. 평당 2천만원 정도로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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