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안양여성의전화 활동가글쓰기 성료

3회에 걸친 안양여성의전화 활동가글쓰기 강좌를 잘 마쳤습니다.

잘 쓴 글이란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시작하여, 기획과 구조, 글쓰기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활동가의 글은 선명하고 정확하되, 사회적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장시간 강좌에 성실하게 참여하신 여성의전화 활동가분들께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문화공동체 히응은 시민사회단체의 운영과 대변인 경험이 녹아있는 활동가글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 행정감사모니터링 결과발표

보도자료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
안양YMCA (사)안양YWCA (사)안양여성의전화 대안과나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협력단체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유쾌한공동체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율목아이쿱생협
▪협력네트워크
지역교육네트워크이룸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는 2021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시민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연대회의는 2021년 11월 중순부터 약 10일간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온라인으로 사전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약 60여명으로, 연대회의는 현수막등을 게첨하여 모집했는데, 연대회의 소속단체의 회원들이 아닌 일반시민도 다수 자원하여 시민참여의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감사모니터링은 시의회와 안양시 집행부 모두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어 지방정부의 집행부와 입법부를 모두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시의회의 생중계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 모니터링 첫날부터 혼선이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로 일부 회의장에서는 생중계 시스템이 아예 도입되지 않아 모니터링이 불가했으며, 생중계를 진행한 회의장도 단 1명의 시의원과 배석한 공무원만 화면에 송출되어 의원들의 자리 이탈, 지각, 조퇴등의 성실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번 행정감사의 구조적 문제는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

모니터링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의 생중계시스템을 활용해 최소 3시간 이상 행정감사 과정을 지켜봤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원별 참여성실도와 집행부의 답변성실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행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참여성실도는 태도진지성, 공익대표성, 질의 건수, 질의 수준, 해당분야의 전문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만점은 25점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20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해 시민들의 요구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여한 시민들의 다수는 ‘실망이 크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감사 중에 개인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다니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없다, ‘이런 기관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니 의원이 맞나 싶다, 마치 권력자인양 공무원을 호통치는 모습이 꼴사납다, 위압적인 자세가 주를 이뤘다는 의원들의 태도와 기본 소양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았다.

자료를 받고도 ‘수고 많다, 잘 해라’ 수준의 격려로 끝나거나 중복된 질의를 여러 의원이 번갈아가며 하거나, 아예 질의가 없는 의원이 인상적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진다, 자료요청 시간이 너무 길다, 사전에 왜 준비를 안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평가도 다수를 이뤘다.

프로그램과 사업을 구분하지 못하고 제출했는데 고의적이냐는 질문을 포함해 소관부서의 공무원들도 업무파악이 잘 안된 면이 보인다는 집행부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며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지적, 자기 지역구 챙기기 감사라는 한계점을 느꼈다는 의견과 다량의 자료를 받고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답변은 대충이라는 의견도 반복해서 나타났다.

반면 전문도가 높은 의원, 질문내용이 구체적인 의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모니터링단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시민에게도 공개해달라거나 생중계시 카메라를 1대 이상 배치하여 전체적인 모습과 함께 의원개별화면도 효율적으로 송출해달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행정감사 전에 자료를 미리 받고 각 위원회에서 사전분석을 협의해서 진행하여 중복질문을 피하고 전문성을 높여달라는 대안도 다수 있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기대이상”이었다고 전하며 “역대 최악의 의회로 불리는 이번 안양시의회는 마지막 행정감사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행정감사 모니터링 결과의 점수와 순위를 모두 집계하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선거를 180일 이내를 앞두고 점수나 순위를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받아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활용한 공개는 하지 않고 모니터링에 참가한 시민들에게만 상세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의원들이 시민들의 요구가 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에 힘써주길 바라며, 시민들을 대신한 충실한 감독자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시민의 총평이 시민모두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며 소감을 갈음했다. 연대회의는 2022년 새로 구성될 지방의회에 역량있고 성실한 지방의원들이 선출되어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는 현명하고 충실하게 지방의회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배포 :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퍼스트 펭귄] 12. 50년, 호주제 폐지에 걸린 시간

https://together.kakao.com/magazines/989

 

 

‘퍼스트 펭귄 캠페인’은 펭귄 무리 중에서 제일 먼저 검은 바다로 뛰어들어 다른 펭귄들에게 용기를 주는 ‘퍼스트 펭귄’과 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처음 목소리를 낸 시민들과 ‘공익단체’들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퍼스트 펭귄’들의 스토리가 연재됩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본 기획연재는 카카오같이가치와 서울시NPO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1914년 태어난 이태영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두 오빠 밑에서 자랍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공부만 잘하면 대학에 보내주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태영은 공부에 뜻을 품어 1931년 정의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됩니다. 독립운동가 정일형과 결혼 후 남편의 지지에 힘입어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1932년 이화여전에 입학하고 1946년 서른세 살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서울대학교 최초의 여대생이 됩니다. 1952년 제3회 고등고시 사범과에 합격해, 사업 시험 역사상 첫 합격자가 됩니다.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태영을 판사 임용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한마디로 이를 거절합니다. 

“여성은 아직 이르니 가당치 않다”

 
여성차별의 피해자였던 이태영은 이후 변호사가 되어 1953년 가족법 초안을 만들 때 여성계 인사들과 함께 법전편찬위원회에 남녀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맞게 민법을 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1957년 국회 공청회에서 가족법상의 남녀차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와 호소문을 발표했으나, 1958년 새 민법은 호주제를 비롯한 남녀 성차별적 조항을 담은 채로 발표되고 맙니다.
1989년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대회 관련 경향신문 기사
(출처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와 여성계 전체가 50년을 넘게 싸워온 가족법과 호주제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가족 내 성평등을 위해 애써온 지난 50년,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내 성평등을 위해 여성계가 싸워온 시간들]


 
1948년 이후, 호주제를 채택했던 유일한 나라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당시의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일가의 계통을 승계하는 자이며 호주와 같은 호적인 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일제 시대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47년 가족법 개혁으로 호주제를 없앴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호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 쓰는 우리나라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하는 것이 남성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한 가족을 거느리며 부양하는 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잇는 남자를 호주로 정했습니다. 호주가 될 수 있는 순위는 아버지 > 아들 > 결혼하지 않은 딸 > 아내 > 어머니 > 며느리 순으로 정해졌습니다. 여성의 경우,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가 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가 되어야 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친아버지만을 호주로 정해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친부의 동의 없이 여권발급이나 은행거래도 쉽게 할 수 없었고, 학교 입학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생부, 생모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 정상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혼가정과 입양가정의 경우 법의 한계 때문에 겪어야 할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1999년 호주제 폐지 운동에 대한 경향신문 기사
(출처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호주제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기에 다수의 국민들도 폐지에 동의하고 있었지만 쉽게 제도가 바뀌기는 어려웠습니다. 호주제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한 제도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태영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생을 투쟁했지만 1998년 끝내 호주제 폐지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6개월 뒤 여성단체연합은 ‘호주제폐지운동본부’를 발족해 그간의 투쟁을 통합하고 더욱 구체적인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큰 물결
 
1997년은 수많은 연인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동성동본금혼 위헌 소송에 헌법 불합치 판정이 있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2000년 말부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주축으로 호주제 위헌소송을 이어 나갔습니다. 
 
한국씨족총연합회, 성균관유도회 총본부, 대한독립동지회, 대한노인중앙회 등으로 결성된 ‘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은 가족법 졸속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에 이어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1천만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종북이라고 이념논쟁을 벌였습니다.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정통가족수호 범국민연합
(출처 : 신권화정)
 
“호주제가 없으면 한국 인구 상당수가 쌍놈!”
“온 나라가 콩가루 집안이 되고 우리 민족이 개돼지와 다름없이 되는 꼴을 못 보겠다!”
 
이들의 과격한 언쟁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 실패하고 역효과만 불러일으킵니다.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의 신문광고 (출처 : 신권화정)
 
조한혜정, 고은광숙, 이이효재, 오한숙희 등 여성학자, 여성운동 활동가들이 먼저 ‘양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모의 성을 함께 쓰고 상징적으로 호주제의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사이버 시위 등을 벌여나가며 토론회와 의원간담회를 체계적으로 열어 정치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호주제 폐지가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을 잡아나갔습니다.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듯, 누구나 호주가 될 수 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해 싸워온 긴 세월. 드디어 2002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을 포함해 모든 당의 대선후보들이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003년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헌재는 다섯 번의 변론 끝에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호주제는 2008년 완전히 폐지되었고 가족 구성원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녀는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고,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족 내 성평등을 위해서는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상 781조의 ‘부성주의원칙’에 대해서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서 우리나라에 수차례 철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관습과 사회적 이견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이 조항은 유보된 채 남아 있습니다.
 
호주제 대신 가족관계 등록법이 시행됐지만 기본 내용이 호주제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외국인 남편을 둔 여성만이 자녀의 성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아직도 한국의 가족관계는 한국인 남성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남편의 동생을 ‘도련님, 아가씨’로 부르는 반면, 아내의 동행을 ‘처남, 처제’로 부르는 성차별적 가족 호칭에 대해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되는 ‘가족’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모습을 갖춰간다는 것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일차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퍼스트 펭귄들이 호주제에 반대해 싸워온 것은 기존의 권리를 가져오겠다는 것보다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고 어떤 이유로든 기본적인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의지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퍼스트 펭귄들의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 기획 : 서울시NPO지원센터, 현장연구자모임 들파

| 스토리 : 신권화정 (사단법인 시민 사무국장)

| 글 : 이하나 (hana@allmytown.org)

| 삽화 : 이한비 / 인포그래픽 : 문화공동체 히응


👉🏻 가족 호칭 개선에 대한 에세이(한국여성민우회) : https://goo.gl/PR4whC

👉🏻 가족법개정운동본부 : http://www.newfl.or.kr/

👉🏻 한국여성단체연합 : http://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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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안양지역 간담회

5월 13일 오전 11시 안양시의회 1층 시민토론방에서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와의 안양지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활성화방안 연구회원인 최병일 시의원과 이번 21대 총선에서 동안갑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민병덕 당선인이 배석했습니다.

안양시도 시민사회단체중심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논의중입니다만, 가까운 군포시에 비해 조례나 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드나들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NPO, NGO센터 설립을 위해 여러 논의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2020. 5. 13.

정의기억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에 관하여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 이제는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별의 별 소리들이 돌아다니는 걸 며칠 지켜보며, 부글부글한 마음을 참다가 오늘에서야 적어본다.
(요즘은 부글부글 며칠 푹 고다가 쓰는 게 패턴이 되어가나)
1. 정의기억연대는, 그 초창기부터 정신대와 일본군 성노예의 참상을 알리고 비인간적이고 비평화적인 폭력적 행태를 비판하고 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에 비전과 미션이 적혀 있다.
비전 :
우리 함께 손잡아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이 땅을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미션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활동
– 피해자 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조사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교육과 장학사업
– 기림사업과 국제연대 사업
전시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
– 전시성폭력 피해지원

2. 시민사회단체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그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당사자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연대운동이라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운동을 직접 실행하는 경우는 장애인인권운동, 노동운동이 대표적이다. 연대운동의 경우는 조금 더 추상적이고 거대한 공동체를 지향하는데, 교육운동, 환경운동등이 그 범주에 들어간다.
정의기억연대는 당사자와 연대체가 결합한 복합적 형태라 볼 수 있다.

3.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처음 알려진 것은 일본에서였다. 그 문제를 세상에 알린 것이 한국의 학자와 시민운동가였다. 알리기만 하고 사라지는 이슈들은 수두룩하게 많다.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운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다. 누군가 이 일을 붙잡고 있어야 계속 싸울 수 있다. 그러나, 싸운다고 해서 개인의 생계가 해결되진 않는다. 대부분 초기에는 자기 사비를 털고 자기 시간을 털고 일상과 영혼을 갈아넣어 시작한다.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시민운동단체라 보기 어렵다. 돈이 모이는 이유는 투자대비 성과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단체는 자본금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으나, 시민운동을 주로 하는 단체들은 초기에 절대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없다. “훌륭한 일 하십니다.”라는 칭찬으로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다.

4. 일본군성노예문제는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은 아직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박근혜정권에서 저지르는 당사자 동의 없는 합의 때문에 일이 더 꼬였다.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자가 행했던 일을 원상복귀하는 일이 어렵다. 한마디로 투표 잘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십 년간의 노력이 작살난 것이다.
이번 일로 언급되는 문제들 중에 내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 당사자들이 피해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고통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사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운동의 힘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그 중에 김복동 어르신처럼 앞장 서서 나섰던 분도 있고 거부한 분도 있을 것이다. 모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려야 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동안 집회에 나가 자신의 피해를 말하고 또 말해야 하는 고통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왜 발생했는가.

누가 피해자를 평생 피해자로 살게 했는가. 누가 피해자를 죽을 때까지 피해를 말하게 만들었는가.
정대협인가, 일본인가?

일본이 사과를 했다면 정대협은 피해자로 말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대협이 그 일을 중단했다면 일본은 이 모든 증거를 삭제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을 것이다.
그래도 정대협이 그 일을 중단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내 딸이 위안부로 갔어도 나는 일본을 이해한다’는 주옥순의 주장과 다른가? 그렇다면 정대협 외에 누가 그 일을 했을 것인가? 졸속으로 협상했던 한국정부가 그 일을 했을 것인가? 정권이 바뀐다고 믿을 수 있나? 아니. 행정기관은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다. 행정기관은 입법기관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고, 입법기관은 당대의 요구에 따라 이기적으로 구성된다.

5. “이래서 시민단체에 후원 안 합니다.” 라는 댓글들을 보며 안타까웠다. 정의기억연대는 피해자 지원을 하는 재단이 아니다. 정대협에서 정의기억연대까지로 이어진 일본군피해자 문제의 보상과 지원은 국가대 국가의 문제로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정의기억연대는 피해보상금을 받아 피해자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진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에 후원하는 것은 조직이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 조직이 무너지지 말라는 의미를 담는다. 상근자 급여 조금 더 가져가고, 밥이라도 사먹고, 교통비라도 하라고 후원하고 회비를 내는 것이다. 정의기억연대 이전의 정대협이 구호단체이거나 복지단체인가?
국가대 국가의 피해보상 문제를 일개 단체가 집행하는 경우도 없다.

후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지역아동센터에 당신이 후원금을 낸다고 치자. 그 돈으로 쌀을 살 수도 있고, 아이들의 낡은 신발을 사줄 수도 있고 다 같이 읽을 책을 살 수도 있고, 활동가가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가면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 먹을 수도 있고 아픈 아이들 데리고 병원에 가느라 택시를 탈 수도 있다. 돈 좀 줬더니 길바닥에서 아이스크림 사먹더라고, 돈 좀 줬더니 돈 아깝게 택시 잡아타더라고, 비난하는 것은 마땅한가?

시민사회단체의 후원금은 대부분 운영비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비용으로 노동하는 활동가들이 지쳐 나가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기 위해 최소한의 급여가 필요하다. 전국평균 활동가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도 최저시급 이상의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고, 상여금을 받을 자격도 있고, 복리후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돈이 그렇게 아까운가?
한겨레에서 냈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노동조건에 대한 기사가 있다.
http://www.hani.co.kr/…/society/society_general/918928.html…
나는 지역에서 교육운동을 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 지금까지 무급으로 일했다. 교육운동 외 다른 단체의 간사역할을 하면서 2020년부터 월 20만원씩의 활동비를 받고 있다. 그게 내가 받는 급여의 전부다.

각 시민단체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정도의 재정상황이 되면 홈페이지에 모든 재무상황을 공개한다. 홈페이지 운영도 어려운 단체는 총회를 거쳐 회계 내역을 공개한다. 내부자들이 자금을 유용하면 운영위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싸인 하나 맘 편하게 못 받는게 시민단체다. 모두가 감시자고 철저하길 원한다.

6. 활동가의 자녀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유학을 갔다고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실소을 참지 못하겠다. 세상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며, 당신들이 아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인내심과 위기대처능력을 가진 자들이 있다. 접시 닦으며 유학 생활 하는 사람 있고, 노숙자가 되면서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케이스도 봤다. 2년제 컬리지를 다녔다가 4년제로 점프하는 경우도 있다. 나도 중국에서 공부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해결하고 사업도 했다. 가진 게 없는 집구석에서, 부모는 운동한답시고 내 팽개쳐져 자란 아이들은 상상이상으로 강인하게 자란다.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알아서 크는 아이들이다.
그들의 돌파력은 보호받으며 자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다. 배경 없고 돈도 없는 자들이 신념을 가졌을 때,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가진 자들은 절대 알 수 없다. 년 소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학이라 놀라운가? 그만큼 대단한 의지의 인간들과 그 자녀들이 시민운동계에 수두룩하게 많다. 그래서 버티는 것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파들이 수십 년을 괴롭히고,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을 현실화 시키는 일이 만만해보이나? 그렇게 우스운 사람들 아니다. 운동가들은 돈과 명예를 떠나,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주체적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안다면, 이들이 얼마나 강인한지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7. 김복동 장학금은 한겨레 기사에 잘 나와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의 자녀들, 보호받지 못하나 보호받지 못했다고 말 한 번 해본 적 없는 이들에게 쓰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만든 장학금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44520.html
활동가는 시민단체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만을 말하지 않는다. 급여 없는 활동가가 더 많다. 때로 활동가들은 과로사로 먼저 떠나기도 한다. 투쟁과정중에 병을 얻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활동이 세상을 바꾸는데 미약하나마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적어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만드는 장학기금들이 더러 있다. 운동에 빚을 진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기금이다. 김복동 장학금이 나눠먹기로 보였다면, 고인의 유지가 무엇인지,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알고 떠드는지 궁금하다.

8. 정의기억연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잘 알겠다. 어쨌거나 물어뜯고 공격할 대상이 필요한 것이겠다. 본인의 낮은 자존감을 타자에 대한 공격으로밖에 표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남은 삶에 행복이 있길 간절히 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드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첨언하자면.

그동안 시민운동은 정치, 행정과 시민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생계형 정치인이 늘어나고, 정치가 신뢰를 잃고, 언론도 돈을 쫓기 시작하면서, 운동은 뒷심이 부족해졌다. 믿을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제는 성명서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해도 찾아오는 언론사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운동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언론사도 만들고 직접 정치에도 뛰어들 수밖에 없다. 운동을 모르는 사람들은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판에 속한 자들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 모든 것이 운동의 일환이다. 정치에 뛰어드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 이후에 변질되는 것은 개인의 운명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의 욕망까지 비난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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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