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쇼1기 – 생애사쓰기 과정 순항중

생쇼 1기 생애사쓰기 온라인강좌는 목표한 인원을 다 채워 총 11명이 참가했습니다.

1강에서는 전반적인 생애사쓰기의 의의와 우리가 생애사를 쓰면서 고민해봐야 할 지점에 대해 이야기했고

2강에서는 사례를 통해 다양한 서사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일정 때문에 수업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하반기에도 강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열심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부쳐

청소년유니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입니다

2016년 5월. 군포시의 특성화고 3학년이었던 김모군이 경기도 광주시의 한적한 시골길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주검 옆에는 일하던 외식업체의 근무복이 개어져 있었다고 알려졌다.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한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김군은 자신의 전공이었던 인터넷쇼핑몰과 무관한 외식업체에 취업했다. 김군은 출근 첫날부터 숨지기 전날까지 약 100일간 매일 11시 출근 밤 10시까지 근무했다. 집은 군포고 업체는 성남에 있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려면 1시간 30분이 걸렸고 일이 힘들어 체중이 줄고 친구에게 “뛰어내리고 싶다”며 업체 내부에 정서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를 중심으로 책임자처벌을 요구했으나 별다르게 시정된 바 없었다. 업체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김군의 사망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한겨레 사설에 대한 반론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5년이 지났고, 이후 수많은 김군들이 사라졌으나 세상은 딱히 변한 것이 없다.

필수노동자

2020년 코로나19팬데믹의 여파로 배달, 청소, 돌봄노동자가 필수노동으로 떠올랐다. 서구에서는 이들을 “Essential worker”라고 칭송하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시대의 필수노동자란 사회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면서비스를 실행하는 직종을 말한다.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배달업종사자, 환경미화노동자들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이 필수노동자 직군이 대체로 비정규직일 뿐이다. 보건의료종사자도 사회에서는 상위 직군으로 보고 있으나 고용된 의사를 제외하고는 자영업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노동자도 다수 비정규직에 머물러있다.

이들은 그림자처럼 일하고 유령처럼 존재한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작 사회의 근간을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지만 이들의 고용불안문제와 노동인권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왜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나.

필수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는, 한 곳에서 노동인권존중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처우를 개선한다고 단박에 좋아질 수 없다.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엮인 사회전반적인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배달라이더직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다. 여전히 노동환경은 기가 막힐 정도로 좋지 않다. 이 실태조사를 보면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준수나 기본적인 노동인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배달노동자는 자영업자들이 고용하기도 하지만 시대가 바뀌며 대다수 플랫폼 노동자로 전환되고 있다. 일을 주는 사람은 있으나 근로여건을 챙기는 사람은 없는 독립적 사업자가 되어가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기이한 노동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각자도생의 노동’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배달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많은 비정규 플랫폼노동자들의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실태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청소년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펼쳐왔다. 2020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 37개 학교에 교육을 실행했다. 그간 청소년노동인권교육팀은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지역까지 교육을 다녔는데, 대체로 특성화고등학교 대상이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밤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로 노동존중 사회실현- 학교노동인권교육활성화를 제시했고, 교육정책추진과제에서도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얘기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조례를 발표했다.

경기도의 경우 논란이 있었다. 기존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행해 온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의무를 2019년부터 경기도가 수행하면서 경기도민주시민교육 내에 포함하고 대신 그 안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2019년 민주시민교육에 배당된 예산 중 절반가량을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 배치하고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청소년노동인권 박람회를 수행했다. 이 계획은 2020년에도 이어졌는데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센터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있으며 청소년노동인권교육도 민주시민교육 계획 아래 끼워들어가 있는 상태다. 민주시민교육내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행하는 경우, 교육의 의무성이 사라지고 각 학교의 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교사와 학교의 의지에 따라 교육의 실행여부가 결정된다.

게다가 도 산하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지속할 경우 구조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 번째는 불과 몇 개월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강사들이 대거 양성되면서 다양한 방면의 교육을 수행하는 직업강사들이 노동인권교육의 실천적 자질이 모자란 상태로 질 낮은 노동인권교육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로는 각 지역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실행해 온 시민단체들은 경기도 산하기관의 노동인권강사교육 수료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2020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변화는 없었다.

세 번째는 담당자가 바뀔 경우, 단체장의 의지가 변할 경우, 노동인권교육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좀 더 지엽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의 실태를 살펴보자.

안양시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한 갈래로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와 함께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인권교육 신청 학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신청 학급이 총 350개에 이르는데 이 중 10여개 학급만이 노동인권교육을 신청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은 교사들의 주관적 판단과 학교내에서의 합의여부가 노동인권교육 실천에 영향을 끼치는데 성장 후 모든 아이들이 노동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도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인식하면서 생기는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과천지역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교사가 학부모나 학생에게 “학생의 미래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없는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전달 받은 사례도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노동인권교육을 나간 출강강사에게 학교장이 “노동인권 얘기하며 데모하는 노동자 만들어 잘리게 만들지 말고 준법정신을 가르치라”고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정책결정권한, 수업선택권한을 가진 주체들이 노동인권의식이 매우 미흡하거나 거의 없는 것도 원인이 된다. 교사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기간을 거치는 동안 스스로의 노동권과 결사, 결정권에 대해 무기력해진 상태다. 중간지원조직인 민주시민교육센터나 평생학습진흥원, 청소년관련 공공기관의 실무자들도 1~2년의 계약직이 늘어나면서 노동자결사체에 합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스스로의 노동인권을 방어하는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여타 시민교육보다 노동인권교육을 우선시 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은 의무교육이 되었지만 진로교육과 함께 가야하는 노동교육은 전무한 상태다. 경기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조례 제정이후 경기도내에는 군포시가 2020년부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광명시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청소년노동에 뛰어들면서 노동인권을 침해받는 사례에 부딪힐 경우 지역에 있는 비정규직센터가 유일한 구제책이거나, 노동인권 관련 단체가 없거나, 이에 대한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전달되기 어렵기도 하다. 각 기초단체 산하의 청소년관련 공공기관은 대학을 갈 준비가 되어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각 지방정부에서는 청소년노동인권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상태다.

현재 실행되는 노동인권교육은 대부분 노동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고 투쟁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정작 사용자는 이 교육에서 빠져있다. 현재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다. 노동자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은 없다. 그 외 기업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교육, 퇴직연금제도 안내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있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비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노동인권교육은 의무가 아니다.

왜 우리 사회는 항상 약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싸움터에 나가라고 부추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교육하기 쉬운 대상자, 즉 학교를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업주들에게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경기도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업무를 다루는 부서나 고용노동에 관련한 부서와 연계하여 사업자 필수교육을 점차 늘려나가고 이들이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례가 발견되며 포상과 칭찬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정책확장을 해나갈 수 있다.

또한 대형 플랫폼 업체의 경우 단기계약, 꺾기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노동인권을 유린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강경한 조치는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 사회가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대한 제언

본 조례의 제 3조는 시장의 책무를 다루고 있다. 서술어는 모두 “노력하여야 한다”로 일관된다. 한 가지 “실시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로 두루뭉술하다. 앞서 기술한대로 노동인권교육은 이해당사자들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경우 선택하지 않는 고용주와 교육자들이 훨씬 더 많으므로 이 조항은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닌, “의무적으로 수행한다.”로 정정해야 옳다. 제 6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조항에서는 청소년에게 교육을 실행하고,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 역시도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 조항에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에서 “노력한다”는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 ‘노력하였으나 실천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만인 조항이다.

9조에는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내용이 들어 있는데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고, 노동인권 존중 사업장을 우대 지원할 수 있고, 권리 침해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노동인권을 침해한 곳을 처벌하겠다거나,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다. 사업장은 노동인권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 것이다.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명시해놨는데 군포시 조례에도 필요해보인다. 또한 경기도 조례에는 사용자 책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군포시 조례에는 이 조항이 없고, 노동인권 관련 사업 하에 들어가 있다. 조례는 만들었으나 강제성은 없다. 이 조례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나.

경기도군포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도지사는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한다.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④ 도지사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청소년이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 및 정서에 장애를 주지 않는 최상의 노동조건을 제공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06. 18.]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적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교사, 사업주 등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노동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의2(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06. 18.]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6.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및 실천계획의 작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타 조례 우선 적용 사항 없음.

원칙을 지키는 정책

청소년노동인권의 보장은 비정규직노동 전반에 걸친 문제와 청소년을 비롯한 어린시민을 대하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한국에서 실행되는 정책들의 문제점은 대체로 단절성으로 귀결된다.

  1. 년 내에 종료하는 예산배분

3. 담당자로부터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개인의지에 따른 중단

4.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임자의 정책을 종료

대부분의 정책들은 위 네 가지 사안으로 인해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중단된다. 잘 진행되던 일도 중단하고 엎어버리고 선임자의 공적을 가로채거나 삭제하는 일이 반복된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이 되려면 정책입안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단단하게 지속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저출생 문제로 국가위기에 접어든다고들 한다. 아이 키우기 나쁜 나라라는 얘기는 비단 보육과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차피 자라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 해야 하는 사회구조에서 부모된 자가 자녀의 미래를 확보해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결국 행복한 노동조건, 일자리의 문제와도 상통한다.

인간은 본인이 취약한 환경에 놓였을 때 혐오가 강화된다고 한다. 한국사회가 청소년을 대하는 태도는 혐오에 가깝다. ‘어린 것들’이라고 폄하하며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무시하기 일쑤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은 강제되지 않는다. “나때는 말이야”를 시전하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경험주의를 내세우며 젊은이들의 고통과 난관은 당연한 통과의례로 여긴다. 한국 성인들의 대다수는 청소년시절 겪었던 멸시와 비난을 기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반성이 없는 기성세대는 청춘의 고통을 대물림하면서도 떳떳하다. 때로는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일부러 주지 않는 것 같아, 성인들이 패를 짜고 청소년을 골탕 먹이는 것 같을 때도 있다. 헌법은 모든 사람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교복입은 노동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과 배제가 일어난다. 정의롭지 않다.

인간사회는 어디나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간사회가 자연그대로라면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릴 것이다. 인간은 강제적으로 세상의 모순을 개선하고 인격과 이성을 발휘해 전쟁이나 다름없는 자연상태를 역행하며 평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 모여 국가를 이룬 이유는 강자만 살아남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조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부정의한 세상을 바로잡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날로 기이하게 팽창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역시 자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본이 가하는 타격에 스러져가는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스스로도 지킬 것이다.

군포시 청소년인권조례에 강제성이 없고 두루뭉술한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조례는 개정할 수 있으니 부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노동인권존중에 대한 철학이 반영된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려고 한다. 노동자가 노동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좋겠다. 투쟁도 하고 노동도 하고, 항의하고 협상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만을 보호하는 정부는 시체에 불과하며,

부패와 타락으로 스스로 곧 무너진다.

– 아모스 브론슨 알코트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 자료집
내생애 첫번째 노동 토론회자료집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 제정) 2016.12.12 조례 제14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한 것 이외에는 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적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교사, 사업주 등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노동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및 실천계획의 작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관협의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청소년 업무담당,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을 둘 수 있으며, 센터내에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옹호관을 둔다. 청소년 노동인권 옹호관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센터 운영의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6. 12. 12.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궐선거에 부쳐

몇 년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촛불정신과 나아갈 방향,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한 적 있다. 이 토론에서 몇 가지 인상적인 게 있는데 그 중 두 가지 정도만.

한 가지는 한국의 민주주의운동은 3.1운동, 또는 더 나아가 동학농민혁명부터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보다 더 깊이 나에게 와서 박힌 것은 한국의 시민성이었다.

한국은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과두제, 대통령 중심등 다양한 형태로 소용돌이치며 민주주의를 실천해왔다.

한국의 시민들은 각 양상에 따라 필요한 무기를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꺼내들고 활용하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해왔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마치 정치인을 숭앙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에 있어서는 기가 막힌 판결을 내려, 정치세력(정치인)의 유효성을 결정한다. 요컨대, 한국에서의 정치인은 시민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존재라, 시민들은 정치세력을 그때의 상황에 따라 사용했다가 가차없이 버리는 방식을 택하며 생존해왔다는 것이었다.

몇 명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있었는데, 정치인 사용론에 관해 다수 동의했으며 나 역시 강한 인상을 받았다.

수차례의 선거결과와 촛불집회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각종 정치참여, 시위가 이를 반증한다. 제도적 기반이 지배 권력의 것만큼 공고하지 못하고 사회경제적 제도화가 취약하다는 것이 약점이지만 한국 민주화운동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선거가 끝나면 현상을 읽어야할 것이다.

시민들이 버리기로 한 카드가 무엇인지, 무엇을 내세워 무엇을 얻고자 하고 무엇을 폐기처분하기로 결심했는지, 결과가 알려줄 것이다.

나는 언제나 시민들을 믿는다.

당시 토론자료집의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역사, 4번의 민주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서강대 김동택 교수의 글을 붙인다.

“헨더슨이 한국정치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사용했던‘소용돌이의 정치’는 중앙집중화된 권력구조를 지적한다기보다는 과두제를 공격하기 위한 투쟁도구로 중앙정부의 권력을 활용하려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투쟁의 도구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물론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지향하는 운동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의 제도적 기반이 지배 권력의 그것만큼 그렇게 공고하지 못하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제도적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의 사회경제적 제도화 또한 취약하다. 이처럼 제기된 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화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못할 경우, 촛불항쟁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들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한국 민주화 운동의 지속성 경향이 분출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자료집은 https://www.kdemo.or.kr/book/data/manual/page/3/post/8477 여기서 볼 수 있다.

[책]내일, 기후

저자가 과학교사라 그런가, 친절하고 쉽다.
학교샘이라고 하니 과학 중에 내가 배웠던 과목을 떠올리며 읽었는데 지구과학부터 생물 화학 물리 종횡무진이다.
(요즘 이 단어에 꽂혀있다. 종횡무진)

가히 환경과 기후위기의 적절한 교과서라 하겠다. 폭넓은 시야를 보여주고 실재하는 지구 곳곳의 사례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꼭지씩 떼어서 공부모임에서 깊이 토론하기 딱 좋다. 각 장마다 기초적이고 생각할 거리가 많다. 아이들과 함께 실천해 볼 대안도 들어있다.

장 제목도 어쩐지 문학적이다.
– 무던하던 바다가
– 장례식에 초대된 빙하
같은 제목은 감탄했다.

표지 그림은 빙하장례식장이라고 한다. 책 속의 일러스트도 감각적이고 따뜻하다.
나는 지역 환경단체와 환경 강사들에게 선물하려고 한다. 중학교 이상 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교재로 쓰기 좋겠다.

#내일지구
#김추령
#빨간소금

+ 바닷물에 콜레라균이 떠다닐 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학교에서 먹기 – 잔반과 간식

오늘자 내 아이의 학교 급식 (수요일은 특식 먹는 날)

최근 이슈가 되는 급식과 잔반문제.

페친 중에 급식전문가가 있으니 이에 대한 더 나은 고찰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적어본다.

2020년 중반쯤에 경기도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잔반처리 문제가 언급되었다. 관련부서에서 잔반처리비용이 점점 늘어나 고민이다. 2019년 음식물처리비용이 1600억 정도 된다는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2020년 교육청에서 다른 방안을 찾은 것인데, 사실 잔반처리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공식적으로 TF까지 만들어 궁리한 건 2015년부터라고 알고 있다.

당시 내가 받아본 자료에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잔반이 많아지는 추세가 뚜렷했다. 내가 속한 분과회의는 아쉽게도 성비가 맞지 않아 남성들이 80%이상을 차지한다. 식생활교육이나 애들 먹이는 일을 주로 해보지 않는 것이 빤한 50대 후반의 사회각계인사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에 바로 튀어나온 대답은 “급식을 맛있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였다.

급식을 맛있게 하려면 튀기고 볶으면 된다. 그럼 일단 다 먹는다.

라면 줘봐. 싹싹 먹지. 국물까지 서로 뺏어먹으려고 난리일 거다.

애들이 급식이 맛없어 남기는 건 아니다.

초등정도 되는 아이들은 대체로 주는대로 먹고 고르게 먹어야 한다고 학습된 대로 행동하려고 애쓴다. 요즘 애들은 채소 다 싫어하고 고기 없으면 밥 안 먹는다. 특히 생선기피가 심하다. 초등연령대에서 가려먹는 것은 체질과 관련있다. 경미한 알러지가 있거나, 풀냄새를 역하게 느끼는 것이다.

보호자는 대체로 바쁘고 레토르트 식품으로 조립형 식탁을 차리는 일이 대다수다. 생선은 구울 때 냄새가 많이 나고 소형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생선 굽는 일이 곤욕이다. 마트에서 “생선 구워드립니다”가 흥하는 이유다.

집에서 정성스럽게 매끼니를 차려줘도 아이들은 집밥에 물려 밖에 나가 기회가 될 때마다 불닭볶음면 같은 걸 사먹는다. 집에서 아무리 애써봤자 어쨌거나 강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어 있다.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강화된다. 그리고 선택권을 강하게 요구한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컵라면이다. 이거만 주면 만사 해결된다.

중학생쯤 되면 취향대로 가려먹기 시작한다. 급식에 야채나 볶음 튀김이 없으면 대충 먹고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뭘 사먹는 경우가 더 많다.

배곯는 아이들도 많지만 돌봄조건이 좋거나 나쁘거나를 떠나서 일단 세상에는 볶고 튀겨서 강하고 자극적인 음식이 지천이다.

고등학생은 기본적으로 피곤하다. 피곤한데 건강한 식단이 맛있을 수 없다. 늘 졸립고 고단한 상태로 지내니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된다. 잔반이 늘어나는 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와 같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잔반을 줄이기 위해 아이들의 취향대로 밥을 해 줄 순 없다. 학교급식은 건강과 영양균형이 최고다. 집에서는 편식을 일삼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나마 급식이라도 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형편이다.

잔반처리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면 반찬 종류를 한 두 가지 늘리는 게 있겠지만, 그러면 채소류는 다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학교급식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청소년 청년층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잔반문제와 더불어 이슈가 된 어떤 기사에서 다뤘던 간식문제.

학교에서의 간식문제는 상황이 이렇다.

간식때문에 싸움이 난다.

그걸 꼭 먹고 싶어서가 아니다.

간식을 먹는 건 상호간의 교감, 애정을 표현한다. 누가 뭘 사가지고 와서 전체 아이들과 나눌 수 없다. 교사가 자기 할당량인 우유를 특정 아이와 나눌 수 없다.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아이들은 “왜 쟤만 주느냐”고 따지기도 하고 가위바위보라도 해서 어쨌거나 간식을 쟁취하려고 한다. 학교 교실에서의 간식은 허기를 달래는 용도가 아니라 전리품과 같다.

그렇다고 교실에 과자류를 비치할 수도 없다.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함부로 먹일 수 없으며 “우리 애는 사탕 안 먹여요, 과자 같은 거 안 먹어요.”라는 보호자가 늘어나고 있다.

교실 안에 간식이 있으면 민원이 빗발칠거다.

그 간식을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누가 공급하느냐, 우리 애는 땅콩 알러지 있는데 왜 과자를 가져다놔서 박탈감을 느끼게 하느냐. 등등.

그리고 외부음식물 반입금지 기준이 생긴 건 오래 전이다.

음식을 먹는 건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라 예전처럼 반장됐다고 피자 몇 판 사서 돌리는 건 엄금이다. 친구와 나눠먹겠다고 뭘 가져왔는데 그 친구가 알레르기가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다.

교무실은, 교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서 (그 기고문에서 말한대로 세금써서) 비치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품의서 결의서 쓰고 행정실 통하는 귀찮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냥 사다 놓는거다. 요즘은 보호자들에게 박카스 한 병 못 받기 때문에 교사들이 자기 사비로 커피믹스라도 사다놓고, 어떤 교사는 원두도 사다놓고, 커피 갈아 마시기도 하고, 일반 기업 사무실과 비슷하다. 늘 사다나르는 사람 따로 있고 갖다 먹기만 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처럼.

..(너무 길어지니 여기까지만)

학교의 문제는 대부분 사회의 문제다.

사회의 문제가 학교로 들어와 더 크게 보인다. 일종의 착시현상이고 집약적으로 모여 있으니 더 크게 보인다.

유치원 급식에 문제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방법을 찾아보면 될 일이다. 학교 급식에 불만이 있으면 급식모니터링에 참여해서 교사들과 의논하면 된다. 학교도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싶어한다.

교사와 얼굴 마주대고 의논해보면 대부분 답이 나온다.

옛날처럼 몽둥이나 출석부로 애들 후려갈기는 교사를 연상하지 않아도 된다. 안심해도 된다는 말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일 때 학교는 보다 현명해질 수 있다.

뒤에서 뒤통수 치거나 다른 라인을 이용해 민원만 제기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공격받아 화들짝 놀란사람들은 당장의 문제를 가리기 바빠지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