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천 미래교육포럼

23일 금요일에 진행한 미래교육포럼에서 참가자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받은 것은 중학교3학년 학생의 토론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고 끄적였습니다. 학생이 말한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순응하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인간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원탁토론 이후 학생 발표자가 “교과목 외의 활동에도 학생들이 관심을 갖길 바란다”는 말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언제나 가장 소중합니다.

저는 지역사회에서의 각 역할과 미래교육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를 맡았습니다. 아쉬운 것을 먼저 말한 탓에 “센 발언”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일부 교사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어 토론이 활성화되었다”고 따로 얘기해주어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더 압축해 말하느라 표현이 더 거칠었습니다.

1. 지역 내 핵심기관의 무관심과 조직구조 문제

오늘 미래교육포럼에도 안양시청 관계자는 초반 인사 후 사라졌습니다. 안양시는 교육청소년과가 있긴 한데, 예산지원 외 다른 사업을 신경쓰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부족합니다. 현재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담당자가 1명 정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는 차고도 넘칩니다. 장학부터 안전까지, 모두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셈이죠.

의회에서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2. 자발적 시민의 힘

자발적인 시민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세상은 끝났다고 봅니다. 자원봉사도 쉽지 않습니다. 골목마다 녹지 않는 눈이 바로 그 반증입니다. 이제 문만 열고 나가면 돈이 드는 도시에서 무임금 자원봉사는 사비를 지출하는 일입니다.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올라가는 상황에 시간을 내는 일 역시 개인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됩니다.

미래교육지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지난 10년 시도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리더들은 공직자가 되어 사라지기도 하고 정치권에서 흡수해가기도 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려면 일자리창출과 마을기업으로의 전환등, 보람과 소득이 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만, 대부분의 리더그룹의 활동가들은 헌신에서 착취로 소진되고 말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예산사업에 기댔던 공동체는 모두 붕괴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동안의 중산층 이하 공동체나 복지기관, 지역의 돌봄을 셧다운한 정부의 판단은 오랫동안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봉사가 완전 무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느 정도의 수당,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인정해야 일을 진척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 첫째,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민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합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면 잘 하고 있는 단체나 마을공동체, 학부모 조직이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인큐베이팅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2) 둘째, 시의 산하기관과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권역의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마을주민들을 합류시키는 전략적 기획을 짜야합니다. 거의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얻으면 되는 일입니다. 동에서 미래교육지구를 성공시켰을 때 그에 따른 보상도 필요합니다. 3) 셋째,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려면 빠른 주민자치회 전환이 필요합니다. 안양시의 귀인동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겨울방학 돌봄체계가 미흡한 지역 특성상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넣어 1시간 내에 마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기득권들이 구태의연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로서는 마을의 기능을 다 하기 어려우며, 그에 따른 민원은 모두 공직자의 몫입니다. 마을의 주민자치회는 결과적으로 공직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3. 학교에게 물어보시라

외부와 마을교육공동체에서 학교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교육기부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과연 필요한 게 외삽되는 교육일까요? 학교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상담, 학부모상담, 학교폭력문제, 악성민원, 공동체 붕괴에 따른 행정업무 분담입니다. 교사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외삽되는 교육과 교육기부를 받아낸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로 교육을 넣을 때는 엄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일을 쉽게 생각하면 안되며, 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4. 결국 현장의 힘

학교현장의 최종책임자는 교사들입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을 외면하고 있으며 소통하지 않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원청이라도 교사들과 협의해야 하고 모든 교육은 교사들이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마구잡이로 만들어놓은 정책이 과연 학교현장에 부담이 되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5. 소통과 연대 협력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과 주체들이 끊임없이 정례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해야 오해도 줄어들고 서로 필요한 부분을 체감하게 됩니다. 미래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정책은 공교육이 버틸 수 있게 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지원청만 해도 파티션만 넘어가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모든 세부적인 상황들이 다 흩어집니다. 내부에서 서로 소통하지 못해서 외부인에게 작년에 세금처리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지경입니다. 이런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만납시다. 정례적으로 꾸준히 만나다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집니다.

각 동과 주민들을 묶는 역할은 시청에서, 학교-학생-학부모를 엮는 역할을 교육지원청에서, 산하기관과 마을을 묶어내는 역할을 미래인재교육센터와 같은 걸출한 산하기관이 해줘야 합니다.

원탁토론회 이후에 남은 단어들을 붙입니다.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론에 동의하되 각론의 협의가 어려운 것은 모든 사업에서 쉽게 불거지는 일입니다.

내년에는 보다 현실적이고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길 바랍니다.

장애란 무엇인가

1시간짜리 장애인권교육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주구장창 인권교육을 들어왔다.
새로울 게 없는 교육이라면 균열을 일으켜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왜 분류하고 왜 등급을 매기는가. 그게 왜 시작되었을까.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라 분리하고 격리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맙게도 네트워크 단체인 안양나눔여성회의 활동가가 마련해준 교안과 활동지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먼저 “장애는 —- 이다”라는 정의를 적어보게 했고, 나나 나의 가족이 장애를 입는다면 무엇이 걱정되느냐는 질문에 칸을 채우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선천적 장애가 20~30%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장애를 입게 되면 타인의 시선이 두렵다는 말이 가장 많았다. 대한민국 통계에 의하면 선천적 장애는 1%에 못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2021년 0세에서 장애로 등록된 경우는 28명이다. 총 출생아 2,644,700에 비한다면 0.001%다. 늦게 발견되는 경우, 영유아때 사고를 고려해서 10세 미만으로 통계를 잡아도 1.2% 정도다.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정도의 기형과 유전자 이상은 태아감별에서 걸러지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겠다.
청소년들이 장애에 대해 가장 두려운 것이 “시선”이라는 건 다소 놀라운 일이었다. 성인인 나에겐 “생계”지만.
딱 45분 만나는 중학생들에게 장애인권을 이야기하며 다수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녹였다. 수리장애인복지관을 드나들며 확장된 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적어도 나는 장애인복지관을 드나들며 엄청난 것들을 배웠다고 자부한다. 가족 모두가 상당히 신체건강한 편으로 비장애인의 삶을 살아온 내가 관절염을 일찍 앓고 노화를 경험한 것도 내 시야를 넓히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장애인권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 뿐이겠나. 장애인권은 결국 모든 인간에 대한 인권감수성이다. 장애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혐오의 피라미드 아래에 있다. 그 다음은 어린이, 그 다음은 노인, 청소년, 여성, 모두가 혐오의 대상이다.
중학생들에게 1시간짜리 장애인권교육은 그저 때우는 시간일 수 있다. 작정하고 자는 아이들도 있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나 그 중에 두 명의 청소년이 “장애는 조금 다른 몸”이라고 쓴 것과 “장애는 또 다른 가능성”이라고 쓴 문구에 울컥하며, 오늘도 망해가는 헬조선에서 부실한 무릎을 바르게 세워 이런 저런 썰을 푸는 것이다.

#장애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포럼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톺아보기

#민주시민교육포럼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톺아보기

#못다한_이야기

작년부터 현장이 많이 힘듭니다. 혐오와 차별이 정치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 골목과 교실 곳곳으로 스며들어 폭발하고 있습니다.
강사와 활동가들이 계속 다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들이 쓰러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전해야 하는 종교는 혐오를 팔아 돈을 벌고 힘을 모아 덩치를 키워갑니다. 십자가 아래 무한증식하는 악마의 현현을 보고 있습니다.
기이하게 폭발한 자유주의가 악성민원으로 둔갑했습니다. 행정은 이들의 공격에 계속 얻어터지며 차별과 투쟁하지 못합니다.
계속되는 갈라치기로 괴물을 키워낸 것은 정치와 미디어입니다. 괴물들의 발언을 착취하고 그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이득만 취하고 있습니다. 동료애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급진적 운동가들은 지역의 작은 단체들의 존립보다 가치를 내건 깃발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갈 곳을 잃은 것 같습니다.

영혼없는 좀비떼가 미래로 가는 열차를 탈취했습니다. 한줌도 안되는 활동가들은 어떻게 이 폭주를 멈춰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일어나겠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명한 운동가들과 정치인들은 당신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마다, 누군가 주저앉고 있다는 걸 기억해주십시오. 종교인들은 더 많은 사랑을 말해주세요. 같이 좀 삽시다.

토론문

이하나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문화공동체 히응 대표)

1.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

한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담론이 생성되고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타진한 2020년 이전 수년 간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15년부터 현장활동가로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진행하고, 강사를 양성하여 학교에 보급해 온 활동가 입장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협약, 또는 정의, 범위를 정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봤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전국총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이 마치 자당의 행동강령인 것처럼 발언하기도 했다. 사석에서라도 민주시민교육을 잘 하면 20년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는 등 노골적인 언사가 상당히 불쾌했다. 초등학교에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해 출강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 교과서의 표지를 보여주면 아이들은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냐’고 반문하는 일이 잦았다. 교과서의 정식 명칭, 표제는 ‘더불어사는 민주시민’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명칭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시민교육 일체를 금지시키는 코미디같은 일도 있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보급하려는 교육행정가들은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조례제정이 어려운 기초단체들도 있었다. ‘민주’라는 단어때문이었다. 만일 지금의 ‘국민의힘’당이 ‘공화당’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우리는 민주공화교육으로 이름붙일 수 있었을까?

초기 민주시민교육담론 형성과정에서 정치교육으로 이름붙여도 무방하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정치과 종교는 입에 올려선 안되는 말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사회의 불문율 때문에 이 주장은 힘을 얻지 못했다.

2022년 전국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옮겨간 기초단체와 지방교육청은 서둘러 ‘민주시민교육’의 이름을 삭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당선인 임태희교육감은 헌법교육과 인성교육을 강조하겠다고 후보자시절부터 공언한 바 있고, 공약에 따라 미래인성교육과를 신설했다. 민주시민교육과를 굳이 삭제한다는 것은 전임교육감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이 사라질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미 시민권에 대한 논의와 동의는 수년에 걸쳐 축적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은 상당히 진보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시민권과 경제민주화의식도 담겨있기 때문에 간판만 바꿔단 것이지 민주시민교육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라 판단하지 않는다.

분단이래 한국사회의 정치적 대립은 끊이지 않고 있다. 통일한국이 되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당장 하루아침에 이 대립이 중단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번 기회를 빌어 제안하건대, 절반의 국민이 그렇게 미워하는 ‘민주’라는 글자를 시민교육에서 빼도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대립으로 인한 민간의 희생이 지나치게 컸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정치성향에 따른 어떠한 보복도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정쟁, 특정 정당의 프로파간다로 치부되는 모욕, 한쪽 편에 서면 희생당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반대하는 자들의 이유를 들으면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명칭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노동인권과 보편적 인권, 연대의 가치에 대한 불만도 많은 편인데 이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계급의식때문이라고 본다. 지금 이 사회는 혐오와 차별을 주장하는 것이 관심을 끌고 있으며 관심으로 인해 돈벌이를 하고 명성을 얻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만일 민주시민교육을 반대하는 쪽에서 그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인성교육이라면, 혐오와 차별을 줄여나가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원칙도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의 이름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인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그 철학을 바탕으로 더 넓은 분야로 퍼져나가야 하며,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시민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각계에서 펼쳐나가야 할 일이다. 누군가 그 명칭이 불편하다고 주장한다면 특정정당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민주’라는 말을 삭제해도 좋다.

기실 민주시민교육의 중립성을 묻는다면 지금의 민주시민교육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보편적 인권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가치를 알리는 것이 편파적이라면, 이 사회는 여전히 계급사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가.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것은 소모적인 논쟁, 정파적 갈등인데, 만일 민주시민교육의 이름이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 불러일으킨다면 과감하게 명칭변경을 시도할 필요가 있어보이며 더 폭넓은 시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적 장치를 추가할 일이다.

2. 경기도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역할 제안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으로 제안한 바 있지만 광역단체의 산하기관에서 이 역할을 맡았으면 그 장점을 극대화해 시민교육을 보급할 수 있다.

첫번째,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보장이 확실치 않은 만큼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의 상황과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난 7-8년간 진행해온 민주시민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 민주시민교육 대중강좌를 진행해보면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인다. 이들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보다 심화된 시민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중적 파급력은 낮은 편이다. 같은 구성원이 계속해서 비슷한 모임에서 마주치게 된다. 민간이 공공기관과 행정기관과 협약을 맺어 시민교육을 보급하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하며 행정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경기도 차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범도민의 필수교육으로 재정립하고 그 과정에 대한 역할을 수립해야 한다. 각 지역의 우선 동의하는 곳부터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아직 전환하지 못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각 직능단체와의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마을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세 번째. 두 번째 제안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제목과 내용 모두 중요하다. 반감을 일으키지 않을 워크숍 형태의 토론교육을 주로 하되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 시민교육을 녹여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미 각종 의제발굴, 정책제안에서 사용되는 워크숍을 활용할 수 있다. 문재인정권을 지내며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참여의지가 강렬해졌다. 참여의지가 기이한 형태로 폭발해 관심경제를 이끌어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시민교육계에서는 부정적 시민성을 폭발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식을 응집시켜 선순환을 이끌어낼 책무가 있다.

네 번째. 지금 이 사회는 지난 역사를 통해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들까지 송두리채 뒤집으려는 욕구가 있다. 이들의 요구는 딱히 정당성이 있거나 명백한 논리가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고 선동을 통해 돈벌이를 하려는 미디어때문이다.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급히 추진해야 할 일이다. 성인이상의 시민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요구에 걸맞은 미끼도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간다는 게 가시적이어야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수동적인 일방형 교육은 그 어디에서도 실현 불가능하다. 시민이 주체가 되고 스스로 담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바란다.

[특강]문화다양성 – 고등학교

만안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관하는 문화다양성 통합프로그램 “다다잇선”의 강사로 초빙되어 근명고등학교 마케팅경영과 3학년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민주시민의 문화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문화에 대해 우선 알아보았습니다. 중학교때와 고등학교의 생활문화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의제발굴까지 발전시키면서 학교의 지리적 위치와 상황에 따른 문화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며 왜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갈 청년들이기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컵라면 매출을 올리기 위한 문화다양성 전략”을 찾아봤습니다.

편의점에 라면을 사러 들어가는 순간부터 문턱과 글자, 점자가 없는 라면용기, 뜨거운 물을 사용하거나 젓가락을 균일하게 뜯는 일, 용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조건까지, 라면 하나를 먹는데도 계속해서 걸림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자라 현장에서 일하게 될 때, 모두를 위한 마케팅과 경영전략을 세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학생들과는 세 번정도 더 만나게 됩니다.

문화다양성을 수용하는 미디어콘텐츠 만들기까지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열정적으로 수업에 도움을 주신 근명고등학교 교사와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소은샘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들도 모두 멋지게 잘 해냈어요!

zoom호스트되기 강좌

올 4월부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경기도마공센터) 주최로 “zoom 호스트되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마공센터에서 예산을 대고 홍보와 모집을 책임지고 저는 기획에 참여해 주강사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세 시간으로, 줌 호스팅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뭘 그런 걸 강의까지 하나, 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줌으로 오프라인에 상응하는 강연과 회의는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조건은 대부분 고급설정을 잘 다룰 수 있느냐와 온라인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몇 가지 툴을 가미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애초 계획은,

줌 고급설정을 같이 살펴보고 패들렛과 잼보드를 사용하기, 멘티미터로 퍼실기능 삽입하기, QR코드 만들기, 카카오톡의 메모장과 서랍기능으로 링크공유하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강의 커리큘럼의 기본은 작년에 이룸을 비롯한 지역의 강사들에게 무료+ 소액의 강의를 진행하며 다급하게 아는 대로 가르친 것이 도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이 내용을 배운 적 없고 그저 IT 사용에 두려움이 없어서 먼저 익혀 공유한 것 뿐입니다)

줌에서 고급설정을 들여다보려면 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공동체가 10분 이상을 쓰게 됩니다. 보통은 20분 이상 걸리고 심하면 40분이 날아갑니다.

구글로 로그인하면 간단합니다.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는 구글계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계정을 평소 쓸 일이 없는 사람들은 대리점에서 만들어준 구글계정을 쓰죠. 자기 전화번호 앞에 a, b, aa가 붙은 계정이 휴대폰에 입력되어 있고, 비밀번호는 모릅니다. 여기서 꼬이는 겁니다.

그 다음 줌 클라이언트 앱도 브라우저 기반인데 자기 컴의 기본브라우저가 뭔지 대부분 모릅니다. 확인할 줄도 모르고요. 어제 자동로그인이 되었는데 오늘 안된다며 쩔쩔 맵니다.

이 참여자들이 컴맹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브라우저의 개념을 설명하고, 기본브라우저가 왜 바뀌는지 알려주고, 기본 브라우저 설정을 어케 바꾸는지 얘기하고, 줌 고급설정까지 진입하는데 주강사 1인을 제외하고 2명 이상의 보조강사가 각각 3-4인의 컴퓨터를 같이 들여다봐야 로그인에 성공합니다. 이 강의를 10회 이상 진행하면서, 우리는 대체 어디에 있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참여자의 대다수는 기혼여성인데, 이들의 70%는 자기 컴퓨터가 없습니다. 자녀들과 공유하면서 눈치를 보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70대의 여성노인들은 욕구가 충만하나 자녀들이 그런 거 해봤자 알지도 못하는데 배울 생각도 하지 말랬다며 서러움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도 모르는 스마트폰을 들고, 별의 별 걸 다 하면서, 자기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모르는 정보를 대리점 직원이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각종 유흥을 즐깁니다.

이런 내용이 또 하나의 강의 콘텐츠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경기도 마공에서는 주강사가 저 1명이라 불편할 겁니다. 도의회에서는 1인 몰아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저를 대신할 주강사를 못 찾았습니다. 자신 있는 분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센터와 논의해 최대한 경기서남부 지역을 제외한 양평 가평 동두천 포천 연천 등 농촌지역을 돌자고 했는데 아예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줌 사용법을 알리며 경기도 전역으로 다니며 디지털 격차를 느낍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디지털 양극화도 심해질 거 같습니다. 누군가는 도태되고 누군가는 더 성장할 겁니다. 유쾌하지 않는 일입니다만. 그래도 포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비대면 강의가 자신없다며 아예 강의바닥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보다 나은 삶이길 바랄 뿐입니다.

한 사람의 힘

몇 년전부터 각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면서 도시재생센터가 마을기자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외 공동체 사업에서 종종 아마추어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기자단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기자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외부로 나가는 글은 한 번 안 써본 사람도 있고, 블로그 정도 해 본 사람도 있다. SNS도 안 해본 사람이 다수였다.

인근에 있는 G시의 한 센터는 내가 2019년부터 기자단 지도를 하고 있다. 2019년에 처음 기자단을 구성할 때 담당자라고 연락을 해 와, 한 번도 안 해본 업무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물론 누구 소개로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한 것이었다. 누가 소개를 했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난다. (소개해 준 사람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도 참 문제다.) 몇 가지 컨설팅 비슷한 조언을 해줬는데 특강을 부탁했다. 담당자도 구성원들도 맥을 못 잡고 있긴 마찬가지였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지역주민이었고 봉사활동을 해 봤거나 통반장, 지역 무슨 협의회 회장도 있었지만 글을 써본 경험은 없었다. 다들 자기 생업이 있어서 수업시간은 늘 저녁 7시에 잡혔다.

담당자는 나에게 강의요청을 할 때마다 “7시에 수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식사를 하셔야 하니 한 시간 일찍 와서 저랑 식사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권했고, 나는 일찍 가서 그와 순대국이나 순두부를 먹었다. 그는 매번 아주 깍뜻했다. 솔직히 말해, 그런 공무원은 처음 봤다. 내가 늘 대접받는 기분이라 고맙다고 하면 그는 ‘강의비도 얼마 안되는데 잘 해주셔서 그렇다.’라고 답했다.

첫 특강 이후에 몇 가지 구성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그가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이런 저런 의견을 전했다. 그는 나에게 기자단이 글을 제대로 쓰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고 물었다.

공공기관 사업이 빤한 것이, 정해진 예산이 있고 상부에서 허락을 안 하면 담당자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우겨봤자 성사 불가능하다. 이런 질문이 오면 나는 역으로 가용예산이 얼마나 있냐고 묻는다.

예산에 맞춰서 최대의 효율을 낼 방법을 찾아주면 된다. 대신, 가성비를 높이는 기준은 담당자의 태도에 따라 결정한다.

그가 말한 예산은 장기적으로 기자단을 지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한 것은 첫 소식지에만 기획회의를 나랑 하고, 원고를 써오면 그걸 놓고 편집회의를 하면서 강의를 곁들이겠다는 것이었다.

가능할까요? 그가 물었다.

– 가능하게 해봅시다.

첫 기획회의에서는 각자 뭘 쓰고 싶은지 어떤 걸 취재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들었다. 세금으로 만드는 소식지니까 관의 요구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하지만 최근엔 담당자에게 허용범위를 물어도 큰 규칙이 있는 건 아니다. ‘도시재생센터 쓰레기다!’ 이런 비난만 없으면 되고, 모인 사람들도 크게 의도와 엇나가는 아이템을 말하지도 않는다. 대부분 ‘도시재생센터에 도움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모이기 마련이니까.

기획회의에서는 1. 서로 소재가 겹치지 않게 하고

2. 취재대상과 취재할 질문을 뽑아주고

3. 육하원칙으로 물어올 것

4. 정보는 어떻게 구성해올 것 정도를 지도한다.

이러면 구멍이 몇 개 나 있어도 얼기설기 기사를 만들어온다.

두 번째 편집회의에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고

이들이 써서 제출한 한글파일을 프로젝터에 띄운다.

한글파일에는 변경기록 기능이 있는데 수정하는 내용이 다 교정기호 기록된다. 스크린에 띄운 상태로 그 자리에서 바로 글을 수정하면서 여기를 왜 고쳐야 하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빨간 줄을 죽죽 그어가며 문장을 재구성해주고 문단을 앞뒤로 바꾸기도 하고 어느 정보가 더 필요하니 더 취재해오라고도 한다.

한마디로 쇼를 하는거다. 교정쑈랄까..

처음에는 마을기자들이 망신스러워했지만 누누히 당신들은 프로가 아니고 프로일 필요도 없으며 잘 쓰는 유려한 글로 기사를 만들거면 마을기자단의 의의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도닥이니 붉은 비가 내리는 원고에 큰 불만도 없게 되었다.

매번 잘 썼다 훌륭하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 부분은 아주 좋다고 칭찬을 곁들이는 것도 꼭 필요하다.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담당자가 어김없이 나를 네 번이나 불러줬고 편집회의를 끝내고 나서 기자들이 다시 보완을 해오면 윤문을 해서 다시 넘겨주는 형태로 일을 이어왔다. 윤문에 대한 비용은 책정된 바 없고, 1회 강의비로 이 기자단의 일을 계속해왔다.

이유는, 단 하나 담당자의 성의 때문이다.

항상 부족한 원고라도 자기가 다시 타이핑해서 넘겼고, 사진도 봐주겠다 하니 사진에 파일명도 다 일일이 수정해서 보여줬고, 내가 가면 노트북에 파일까지 다 깔아서 완벽하게 셋팅해놨고, 물과 커피는 물론, 일찍 와서 밥 먹자는 소리도 빼먹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은 전화를 해서 기자단 원고에 대해 물었는데 정말 성심성의껏 자기 일을 한다는 걸, 절절히 느꼈기 때문이다.

5월에 한 번 강의를 하고 원고를 수정해서 보냈는데 7월도 발행한다며 6월에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새로 담당자가 왔으니 잘 부탁한다고 자기가 인수인계도 잘 해보겠다고 했다.

오늘 새로운 담당자와 이전 담당자가 있는 자리에서 한 차례 수정쑈를 했다. 이번 담당자도 친절했다.

게다가, 이번엔 기자들의 기사도 많이 좋아졌다. 손 대지 않을 정도의 글도 있었고, 각자 잘 하는 분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인터뷰에 재능이 있었고, 한 사람은 탐방기사에, 한 사람은 기관 취재에 장기를 보였다. 나는 기자단에게 “이제 제가 안와도 되겠다”면서 한껏 추켜올렸다.

강의비 지급서에 사인을 하면서 나는 반농담으로 “이제 강의비 좀 올려줘요.”라고 말하고 껄껄 웃었다. 담당자는 머쓱해져서 어쩔 줄 몰라했다.

“농담이고요. 주무관님이 항상 성의있게 하셔서 제가 늘 기분이 좋습니다. 곧 제가 필요없어질 거 같긴 하지만.” 이라며 웃었다.

매번 수업이 2시간을 넘겼는데 오늘은 20분이나 단축되었다.

결국 공공기관 강의나 일은, 사람 때문에 한다.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C주무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어디 상 있으면 추천이라도 해야겠다.

이 담당자 때문에 기자단에 들어온 사람들은 ‘발전하는 자신’을 찾아갔고, 나 역시 내 역량을 발휘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입발린 소리 안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미덕은 긴 시간에 걸쳐 결국 빛난다고, 믿고 싶다.

5월 교육유감

  1. ZOOM 유료화 전환 예ZOOM 유료화 전환 예정

그동안 교육기관에 무료로 계정을 제공했던 ZOOM이 유료화로 전환합니다.

이미 1년 반동안 줌에 길들여진 학교현장은 난감합니다. 줌이 자선단체도 아닌데, 그만하면 사회적 소명을 다 했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줌 유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달에 17,000원 정도 되는 비용을 씁니다. 학교 수업이면 그 정도 개인계정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어느 학교에서도 이 월납이나 연납결제를 공적으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사이트라 상부 결재받기가 어려울 것이라 예단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제 물품을 공공의 영역에서 사용할 때 “국부유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용을 내야하면 무료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것이 정부기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EBS의 온라인클래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e학습터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때마침 경기도교육청은 네이버와 협약을 맺고 네이버웨일스페이스 사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에 모두들 경험했듯이, 국내에서 만든 플랫폼은 신뢰를 이미 잃었고, 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수업을 준비했는데 아예 온라인플랫폼이 작동하지 않았던 경험을 해 본 사람들은 온라인클래스나 이학습터를 믿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능도 줌이나 구글클래스룸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행정에서 사용자 편의주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무료로 된 걸 사용하라.

그래서 수많은 공공기관에서는 Windows나 MS Office의 해적판을 깔아놓고 버젓이 공식회의 석상에서 “인증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대형 화면에 띄웁니다. 공공기관이 대놓고 도둑질을 해도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MS Office를 사용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회의원 이은재의 사퇴하세요로 서울시교육청이 MS Office를 사용한다는 건 전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공식적으로 한글과컴퓨터만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안팎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왜 두 가지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없는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위기관에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지친 현장의 교사들은 벌써 네이버웨일이나 구글클래스룸을 배우고 있습니다. 행정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학교를 둘러싼 사람들이 기술을 한 가지 더 익히면 되는 일이니까요. 이는 넓게 보아, 노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더 하면 되고, 결정권자들은 정해진 지출만 하면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더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급여도 나가고 연금도 나가니까, 업무가 과중한 것은 불만삼아선 안되는 것이 됩니다.

2. 백신 접종 스케줄

2학기에는 교사들도 우선접종대상이 됩니다.

학급이 많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백신접종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 30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 전교생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대체자가 없습니다. 백신접종 후 2-3일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는 게 방역당국의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육종사자들은 빠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금요일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접종하고, 토요일 일요일 쉰 다음에 월요일에 출근해서 그대로 업무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법인가 의문이 듭니다. 교사들은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1일 병가처리를 할 경우에 본인의 업무를 대체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보결처리가 내부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대체인원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3일 이상의 보결인 경우에만 외부인력을 초빙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1일 보결도 바로 외부인력을 초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돌봄교사들도 백신 후 후유증과 안정을 위해 머리를 짜내며 스케줄을 협의하며 접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설유치원은 학교장이 돌봄교사 대체인력으로 투입되기도 합니다. 쉴 수 있는 권리는 교육 현장에 없습니다.

3. 교실의 가림막

학교 교실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대부분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림막에 관련한 예산은 각 학교의 자체예산으로 충당했습니다. 두꺼운 아크릴도 된 것은 무겁기도 하고 사고위험도 있지만 무엇보다 비용이 비쌉니다. 식당등에서 사용하는 발받침이 있는 것은 26,000원에서 50,000원에 이릅니다. 아이들이 많은 학교일수록 더 단가가 싼 물건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학교 수업에 다녀와 올렸던 것처럼 어떤 학교는 불투명 가림막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늦은 개학을 했을 때 전국적으로 아크릴가림막의 물량이 부족해서 일단 급한대로 불투명이라도 사서 썼던 것인데, 새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 교체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현장의 의견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만, 얼마나 잘 반영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현장의 권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학교 행정을 들여다보면 현장은 열려있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상위기관에서 목을 움켜쥐고 군대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1세기, 뉴노멀, 블렌디드러닝, 온택트, 혁신교육, 미래교육자치, 좋은 말은 다 갖다 쓰는 교육현장은 왜 여전히 30년전의 스타일을 고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제안에 부쳐

어제부터 시작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의 멘토로 참가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정책제안을 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은 곳곳에서 생겨난다.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청소년참여포털에는 청소년들의 정책제안을 올릴 수도 있고 https://www.youth.go.kr/ywith/index.do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정책제안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올려놓았다. https://www.nypi.re.kr/contents/site.do지역에서 청소년 정책제안에 개입하여 살펴보면, 아이들이나 성인시민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1. 나이차이를 떠나 모든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쓰레기문제와 주차문제다. 이 두 항목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본인의 주거환경을 떠나서 시내 곳곳, 특히 유흥가 번화가의 무단쓰레기투기 문제, 주차공간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 생기는 불법주차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일지도 모른다. 어떻게 했더니 쓰레기문제가 해결되더라는 사례는 꽤 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은 대체로 매우 지엽적이고 국소적이다. 마을에 화단을 만들었더니 쓰레기가 줄었다는 것은 약 1평 정도에 쓰레기가 사라졌다는 말이다. 아파트에 있는 것처럼 재활용품을 모아두는 작은 공간을 만들었더니 쓰레기가 줄었다고 하다가 재활용품 수거함에 적합치 않은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는 빌런이 등장하면 주민들이 급격하게 좌절한다. 이 좌절이 너무 빠른 것도 문제인데, 과정이 그만큼 힘들어서인지, 살펴볼 일이다. 안양시의 경우 경기도내 최악의 주차조건이라는 악명에 걸맞게, 불법 무단 주차를 적당히 방치하고 사는 편이다. 도시 자체가 숨 쉴 틈없이 촘촘해서 새롭게 개발할 여지가 없다. 새롭게 여지를 틀만한 공간이 없고 시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은 편이라 주차문제는 풀어내기 쉽지 않다. 아이들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게 쓰레기문제와 환경문제로의 연결인데, 이 주제는 어디를 가도 나오고 언제나 등장해서 식상할 정도다. 아이디어 디자인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의견도 자주 나오지만 사실 쓰레기통은 별 대안이 아니다. 특히 안양지역은 희한하게 흡연부스가 없다. (혹시 설치된 곳을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람) 시청에 이 문제를 건의하면 주변의 민원이 제기 되기 때문에 부스 설치를 못한다는 것이다. 금연단속 다니는 공무원도 있고 꽁초집중 수거 미화원을 동원하는 방법을 택한다. 백날천날 단속해봤자 지정구역이 없으니 길바닥은 언제나 난장판이다. 어른들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문제이지만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이다. 이번에도 예상대로 환경문제에 관심있다고 얘기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다. 사실 청소년들에게 환경문제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하게 제기하더라도 기성세대는 그냥 닥치고 있는 편이 좋다. 
  1. 내가 만났던 청소년팀은 좀 달랐다. 환경문제보다 다른 분야에 관심이 더 많다고 대답했다. A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더 하고 싶은데 작년부터 동아리활동이 거의 중단되어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B는 그간 지역에서 청소년위원회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참여했는데 학교 생기부에 적용되지 않아서 절망했다. C는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받는 정보가 너무 적다. 학교 선생님이 전달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전해주지 않는다. D는 학교에서 성수소자 차별에 대한 언행이 보이는 것이 불편하고 싫다. 인권이 중요하다면 성소수자 인권도 존중해야 하지 않나. D의 경우 어쩌면 교사나 동료 학생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유추했지만 누가 그러더냐고 묻지는 않았다. 자, 이런 네 가지 사항을 가만히 들으면 단순한 건의사항, 민원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결정권자들이 한 번에 쉽게 고쳐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멘토역할이 건의사항 접수하고 민원 접수해서 결정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정책제안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아이들이 제시한 내용은 모두 하나의 문서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바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다. A가 얘기한 동아리 활동내용과 C가 제안한 학생활동 정보 공유 내용은 제 9조와 22조에 있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② 교장 등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6.>③ 교장 등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6.>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6.>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B가 얘기한 내용은 지역과의 연계가 성립되지 않아서 지역내 활동이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해당된다. 
D의 경우는 제 5조에 담겨있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② 경영자, 교장 등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6.>


인권조례 5조에는 분명히 용모 및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까지 차별해선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미 다 있는 내용인데 지켜지지 않는 것 뿐이다.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아이들의 활동을 제한한다 해도,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동의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고 기회는 열려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어른들은 “너희들은 작고 약하니 우리가 결정한다.”는 태도를 일관한다.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각종 법령에 의거한 조례의 위계와 조례와 일반법령의 차이점, 조례 제정의 일반적 과정, 주민발의조례가 존재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은 근본적인 이유, 학교에서 조례를 잘 시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 학교 교사의 업무량, 범위와 시간, 조례의 강제성 여부를 간단한 교육으로 풀어낸다. 
여러분이 제시한 내용은 모두 합당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이니 어떻게 하면 조례를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 제시하고 결정권자들이 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설득하고 독려하고 칭찬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오히려 답이 쉽게 나와 정책제안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향은 선명하게 잡힌 셈인데, 이 팀 구성원들에게 나의 이야기는 제안사항일뿐이니 여기서 보다 자유롭게 확장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각 지역에는 민관협치라는 이름으로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가 있고, 말 한마디 의견 한 줄 내지 않고 회의비 받아가는 위원들이 수두룩하다. 교육정책이나 교육에 대한 담론 논의때마다 아이들은 모두 빠져 있다. 청소년들이 수 개월간 애를 써서 만들어낸 정책제안은 자료집에 몇 장 들어가는 것으로 그친다. 의회나 시정에서는 아이들을 불러 사진 찍고 의회 구경 시켜주는 것으로 그친다. 스무살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넘어서 대상화까지 하는 행위다. 청소년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며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고민으로부터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쉽게 말해 학생들도 매일 학교를 가다가 안 가게 되니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성세대들의 비관적 오판이다.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을 여전히 좋아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며, 학교에서 기본교육을 받길 원한다. 부족한 부분은 학원에서 메꾸는 것에 대해도 별 불만이 없다. 성적은 대체로 상향 평준화되었다. 아이들은 학교와 지역이 더 자주 만나서 재미난 일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제공해주길 바란다. 학교에서는 공부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는 더 이상 지식전달만의 장의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교두보의 역할을 할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만났던 이 팀을 내가 몇 개월동안 계속 멘토링을 하게 될지는 모른다. 멘토는 재배치가 될 예정이다. 게다가 아이들은 한 번 모이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다. 각자 사교육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정도가 다르고 아이들의 일과도 모두 다르다. 이 팀은 학년과 학교도 모두 제각각이었다. 다시 만나게 될 지 모르겠으나 이 팀에서 제시한 내용이 나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봤다. 보다 다양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 기뻤다. 어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생각을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내는 게 내가 할 일이겠다. 

학령기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예술매개교육 성과 – 소셜워크 땡스맘

소셜워크 “땡스맘” 자문의견서

작성자 : 이하나

문화공동체 히응 /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대표

2015년부터 시작한 땡스맘 프로그램은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가족으로 구성된 바이올린 앙상블이다. 바이올린을 매개로 장애가족 간의 소통을 꾀하고 더 나아가 세상과의 소통을 추구한 이 공동체는 지난 5년간 주최측과 지도강사의 헌신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한다.

이에 대해 본 자문위원은 지난 5년간 소셜워크 땡스맘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소셜워크의 땡스맘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기술하고자 한다. 장애가족의 예술교육을 테마로 한 본 자문서에서는 소셜워크의 꿈다락 프로젝트를 “땡스맘”으로 칭하기로 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음악교육

땡스맘을 처음 열었을 때 교육수혜자 모집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으로 한정했다. 2019년 장애통계연보를 살펴보면 다수의 장애아동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0세부터 17세까지의 장애아동은 통계에 잡힌 것만 72,618명에 이르는데 2018년 기준 전체 아동인구의 0.89%에 이른다. 이 통계대로라면 소셜워크가 주로 활동하는 안양지역의 장애아동은 약 752명에 이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장애유형별 통계를 보면 중복장애를 고려하여 언어장애가 가장 많고, 그 뒤로 뇌병변과 자폐성 장애가 뒤를 잇는다. 땡스맘의 참여아동들도 다수가 자폐와 지적장애였으며 지체장애는 1명뿐이었다.

2019년 장애통계연보 / 한국장애인개발원 발행

안양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장애인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두 곳이 있다.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과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또한 2018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장애인단체가 입주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사용자들로부터 장애복지지원이 잘 되는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타 지역이 워낙 형편없다는 상대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다.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서는 거주지 관할 지역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복지관이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보호를 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

2019년 장애통계연보 / 한국장애인개발원 발행

또한 안양에는* 장애인부모들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수 포진해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세잎클로버, 다누리장애통합사회적협동조합, 열손가락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희망터사회적협동조합을 꼽을 수 있다. 땡스맘 초창기 구성원은 위 협동조합과 장애인부모회, 각 복지관의 교차 이용자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봄을 추구한다. 각자의 사정으로 공동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거나, 참여를 주저하기도 하지만 장애인복지지원에 관련된 정보는 대체로 잘 공유되는 편이다. 1기 모집에는 위 단체와 기관을 통해 장애부모들이 먼저 정보를 접하고 자녀들과 참여하게 되었다.

본 자문위원은 위에 열거한 각 기관, 단체를 통해 2013년부터 공통사업으로 생애사쓰기 등 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장애부모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장애부모들이 자기 삶을 표현하는 생애사쓰기 프로그램에서 발견한 것은 여태까지 자녀들에게 행해온 교육이 대부분 훈련이었으며 비장애인과 비슷한 기능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비장애아동이 사교육을 통해 더 우월한 지적능력과 수학능력을 성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면, 장애아동은 각종 복지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비장애아동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해 온 셈이다. 요컨대, 이들의 교육은 장애아동의 주체적 성격이나 그 특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장애의 특성 자체를 소거하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다.

*2020년 충북문화재단에서 발간한 “장애인 예술 매개자 양성과정 결과자료집”에 따르면, ‘음악교육에 있어서 정확한 음을 내고 기능적인 면을 강조한 장애인 예술교육에 회의를 느낀다’ 거나, ‘장애의 특성을 완전히 배제한 훈련형 교육을 진행해 온 것이 장애인 예술교육의 문제점’ 이라고 지적한 참여자의 발언을 볼 수 있다. 지역에서 장애교육을 수행해 온 복지관의 담당복지사나 비장애인교육만을 전담했다가 장애인교육에 참여한 본 자문위원도 다수의 장애인대상 교육이 ‘비장애인처럼 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장애는 없애야 하는, 극복해야 하는, 그 정도를 줄여야 하는’것이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하며 장애인 특유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면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행동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장애아동과 동일한 기술을 습득하고 특별히 재능이 있는 경우 더 혹독한 훈련을 받기 마련이다.

실제로 본 자문위원이 만나본 20대 청년 자폐인의 경우 작곡과 악기연주에 재능이 있었다. 이를 인지한 보호자는 아동기에 음악학원을 보냈고, 그 음악학원에서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하며 훈련했다고 고백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재능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런 경험으로 인해 음악훈련을 기피하게 되었다. 하지만 성인기에 접어들어 직업훈련에 집중하게 된 후에, 즉 보호자가 자녀에게 음악훈련을 중단한 뒤에서야, 음악을 즐기기 시작했다.

어떤 보호자는 ‘마치 동물을 훈련시키듯 아이를 훈련시켜왔다’는 고백을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비장애인 보호자 입장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비장애인과 유사한 생활의 기술을 갖춰야 하고, 생활의 기술을 획득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써 온 것이다.

2. 바이올린이라는 악기

음악을 취미로 삼아 연주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악기는 피아노와 기타정도가 있다. 도시 곳곳에 있는 교습소의 영향이 크다. 건반악기의 경우 기본적인 음계를 알면 누구나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인 요소이며, 기타는 현악기 중에서도 화음을 중심으로 쉽게 연주할 수 있어 단체모임에서 반주를 해낼 수 있다는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이 두 악기는 종교집단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보편적인 악기가 되었다. 그 외 *바이올린은 현악기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악기이지만, 연주에 난이도가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악기라 보긴 어렵다. 우선 소리를 내기 위해서도 20시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고 바른 자세를 갖추고 양손을 사용하며 음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손가락의 미묘한 위치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초기 입문자에게는 건반악기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진다.

소셜워크에서 땡스맘 프로그램에 바이올린을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우선 악기를 구입하거나 휴대하기 간편하다. 교향곡에 쓰이는 대부분의 음계를 낼 수 있어 다양한 곡을 연주하기 좋다. 바이올린은 서양음악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악기라 향후 발전가능성이 무한하다. 결정적으로 한국인들에게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지니고만 있어도 근사해보이는’ 악기에 해당한다. 지금의 성인들에게는 접근성이 낮은 고급 악기라는 인식도 있다.

땡스맘에 참여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바이올린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장애인이 바이올린도 할 수 있나, 어려운 악기가 아닌가?’ 하는 편견을 쉽게 드러냈다.

땡스맘에 참여한 장애가족은 다수가 어머니였다. 각 기수마다 1명 정도의 아버지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참여도는 현저히 떨어졌다. 비장애아동의 학교 활동에 아버지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비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녀의 돌봄이 어머니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장애가족의 특수성도 반영한다. 2013년 ㈜이야기너머와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동수행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생애사쓰기’를 지켜본, 당시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이형진관장은 “장애부모는 장애에 함몰되어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들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이유로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해 원인 모를 죄책감에 평생 시달리며, 가족들로부터 쉽사리 냉대를 받는다. 자녀의 장애에 대한 책임이 모태에 있다는 사회적 편견과 장애아동을 비장애아동처럼 신체와 지능의 기능을 극대화시켜 사회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시달린다. 장애 자녀에 관한 돌봄이 우선되다보니 본인의 자기계발과 사회생활도 모두 장애자녀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녀가 장애판정을 받고 난 뒤에 본인의 이전의 삶은 완전히 소거되며, 오직 장애자녀의 돌봄전담자로 살아가게 된다. 가족공동체의 적극적 조력이 없으면 자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어머니에게 귀결된다.

소셜워크에서는 장애가족의 참여를 원했으나 결국 자녀를 데리고 다녀야 하는 어머니들이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합류하게 된 셈이고 초기에는 ‘나는 배울 생각이 없고 아이만 배우면 된다’며 한 발 물러서는 어머니도 있었다.

소셜워크 땡스맘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다수가 가정내에서 ‘당신이 바이올린을 배운다고?’라는 비호의적인 반응을 접했으며 이에 대해 때로 절망하고 화를 느끼기도 했다.

3. 예술이라는 매개교육과 매개자의 역할

소셜워크 땡스맘의 활동에서는 주강사의 역할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기획자가 설계한 것은 나아갈 방향과 행정적 지원이었고 프로그램과 구성원들은 주강사가 책임지고 이끌어왔다.

땡스맘의 주강사로 활동한 김혜영 씨는 경력 25년 이상의 바이올린 레슨 전문강사다. 2015년 처음으로 땡스맘 수업을 하면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나들며 숙련된 강의 스킬을 선보였다. 그는 자문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기부터 종교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해 온 것과 다년간의 단체활동을 해 온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혜영 씨는 지적장애와 신체장애를 구분하지 않았고 장애와 비장애의 선을 긋지 않았다. 또한 장애교육에 대해 특별한 교수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춘 교육을 실행해왔다.

본 자문위원이 5년 넘게 김혜영 씨의 교수법을 지켜봤을 때 김혜영 씨의 교수법은 오히려 특수교육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휘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의 교육은 장애아동을 장애의 틀에 가두지 않고 신체장애와 지적장애를 구분하지 않았다. 자폐아동은 지적장애나 언어장애의 복합장애가 있는데 각자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음악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자폐정도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은 달랐지만 장애여부를 떠나 미추에 대한 구분은 동일했고, 아름다운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는 똑같이 받아들였다. 더러 자폐아동 중에 소리에 매우 예민하고 새로운 자극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도 있으나 땡스맘에 참여한 아동들은 연주가 매끄럽지 않은 소리에도 크게 스트레스를 표하지 않았다. 바이올린 소리에 예민해지면 아동들은 참여를 잠정 중단할 수 있었다.

땡스맘에 참여한 장애아동들은 수업권을 보장받았다. 장애여부를 떠나 본인이 연습을 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쉬는 것이 가능했다. 두 명의 바이올린 교사가 많게는 20여 명을 한 번에 가르쳐야 하다 보니 시간 공백이 생겼다. 이렇게 비는 시간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연주를 지켜보거나 때로 재충전을 하면서 다시 연습을 할 욕구를 일으키기도 했다. 여러 명이 함께 상호작용을 하니 타인의 연주를 듣고 모방하거나 자기연주와 비교하기도 했다. 정확하게 분할된 시간이 아니라 느슨하게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아동들은 무럭무럭 성장했다. 이는 비장애아동의 교습에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5년을 거쳐 학령기를 지나 성인기에 접어든 참여자도 있으며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무대에 오르는 일에도 익숙해졌다.

아동들은 어머니와 함께 바이올린을 통해 동등한 관계를 수립하기도 했다. 장애아동과 그 어머니의 관계는 언제나 어머니가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지시하는 구조였다면 두 사람이 동등한 수준에서 시작하는 바이올린 교습은 두 사람 모두 같은 선에서 시작해 비슷하게 성장했다. 물론 3년을 넘어서자 어머니들의 실력이 더 성장했으나 아이들도 바이올린과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지도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땡스맘은 매년 발표회를 갖는 것 뿐 아니라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연주자로 참여할 기회도 얻었다. 소셜워크와 지역의 연대단체들이 자리를 마련했고, 강사주도로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연주기회를 확장했다.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연주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감동과 파동을 일으켰으며 땡스맘 구성원들은 무대위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응원과 지지를 확인해 감동을 느끼고 자존감을 회복했다. 회차를 거듭하며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하게 되었고 연주실력도 향상되었다. 땡스맘 구성원들은 이제 주말시간은 당연히 땡스맘 프로그램을 하는 날로 인지하고 있으며 참여도도 상당히 높다. 매주 만나다 보니 구성원들의 친목도 좋아지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참여자들의 연령대와 아이들의 나이가 모두 다른데, 장애아동의 성장기, 사춘기를 거치게 되는 과정을 공유하며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고 있다.

4. 장애가족의 자조모임과 독립

땡스맘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아르코문화예술재단의 꿈다락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간에 1년 지원이 끊어졌을 때는 소셜워크의 자부담으로 프로그램을 지속했다. 구성원들은 땡스맘을 그만 둘 생각이 없으나 그에 대한 자립의식은 매우 희박하다.

이들은 자립에 대한 인지는 있으나 여력이 부족하다고 자평한다.

특히 학령기 아동을 둔 장애가족은 아이을 돌보는 일에 모든 시간을 할애한다. 별도의 모임을 자립적으로 구성하거나 이끌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땡스맘 참여자 중에는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자조모임을 구성하려면 경제적 재원을 마련하고 공동체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작업에 헌신할 여력을 갖춘 구성원은 없는 셈이다.

장애가족이 장애자녀로 인해 갖게 된 죄책감은 여러 형태로 발현된다. 이들은 지속적인 지원에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을 다소 갖고 있다.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 고마움, 부채의식이 교차한다.

땡스맘 구성원은 인터뷰를 통해 ‘여기 나와야 숨이 트이는 느낌’이라고도 한다. 이들에게 자조모임을 만들어 나가라는 요구는 또 하나의 책무를 던지는 셈이 된다.

장애인부모회의 임원은 본 사안에 대해 ‘학령기 아동을 둔 장애아동부모가 자립자조모임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다. 개인의 사생활도 챙기기 어려운 마당에 별도의 활동을 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모임을 구성하려면 적어도 아이들이 자라 성인기에 접어들어 비중증 장애아동이 직업훈련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안양지역의 특수성으로 복지관이 둘이나 있고 지역 연대조직도 많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부모는 자녀와 분리된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로 사회 전체가 함께 장애아동을 키우는 단계에 접어들어야 장애부모의 개인적 독립이 가능할 것이다.

장애가족이 자조모임을 더 많이 만들게 되면 장애인의 개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테고 그것이 곧 구별짓지 않은 평등한 교육풍토를 만들어 낼 것인데 안타까운 현실이 이를 가로막는다.

5. 땡스맘이 보여주는 세상과 나아갈 방향

2015년부터 시작한 땡스맘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수행단체와 전담 강사의 헌신과 노력이 크다. 참여자들의 인내도 공동체를 지속하는데 큰 동력이 되었다. 성과가 쉽게 나지 않은 악기연주였으나 어떤 성취도를 꼭 이뤄내야 하는 과제해결부담은 덜했던 것이 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땡스맘은 경제적, 사회적 기준에서 ‘무용한 것을 계속 해나가는’ 예술의 힘으로 긴 시간을 함께 했다. 예술은 쓸모 있어지는 순간 프로파간다로 전락되기 쉽다. 예술교육의 힘은 바로 무용해보이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탐미의 본성을 일깨우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땡스맘은 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땡스맘에 향후 어떤 형태의 모임을 지속하고 예술교육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와 컨설팅이 필요하다.

공기관의 공모사업은 대부분 지원이 목적이며, 자립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예산을 한정없이 지원할 경우 특정단체 몰아주기나 의존적 조직 동원이라는 의혹에 휩싸이기 쉽기 때문에 대부분 특정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중단하는 일몰형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앞서 기술했듯 장애아동의 가족으로 구성된 특수성과, 사회전반에 걸친 돌봄연대체의 부재로 인해 땡스맘은 일반적 지원사업의 구조에 편승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바이올린 실력과 구성원들의 자존감은 향상되었더라도 이 구조로 언제까지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구성원들도 동일한 형태로 계속 프로그램의 수혜자로만 남게 되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6년간의 운영을 마친 땡스맘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공공의 지원, 또한 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술을 매개로 한 여타의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의 동아리 모임과 비교연구하면 향후 장애문화예술교육의 모델링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의 헌신으로 지속되는 공동체 모델이 5년을 넘어갈 경우 헌신한 개인의 희생을 공동체가 보상할 수도 없게 된다. 예술을 매개로 하는 장애교육에서 매뉴얼이 가능한가, 장애통합교육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등, 땡스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본 자문위원은 2021년에는 땡스맘의 지속가능성, 확장성을 위해 체계적 연구과정을 꼭 수행하고 이를 발표해 장애예술교육계와 연대연구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길 권한다.

2021년 1월 작성

자문위원 이하나 (문화공동체 히응,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대표)

2012년부터 지역에서 교육문화활동을 시작했으며, 2013~2014년 ㈜이야기너머의 기획이사로 재임할 때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애사쓰기 프로그램’으로 장애계에 첫 발을 들였다. 2015년부터 소셜워크 땡스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고 간헐적으로 땡스맘의 객원연주자로 공연무대에 합류한다. 2019년 충북예술재단의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에 출강한 바 있으며, 2018년~2019년에는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청년발달장애인생애사쓰기 프로그램을, 2020년에는 발달장애 작가모임인 사단법인 로아트의 임원진 생애사쓰기를 진행했다.

시민단체인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에서 수년간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해왔고, 전문집필노동자, 문화예술교육기획자로 <포기하지 않아 지구(2019, 빨간소금)>, <태안환경보건센터 12주년 백서(2020, 환경부)>, <코로나팬데믹과 한국의 길(2020, 창비, 공저)>,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2020, 교육공동체 벗, 공저)>등을 썼다.

*안양지역의 장애부모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시청의 담당자가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을 매우 잘 해냈다는 후기가 있다.

*2020년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결과자료집 : 충북문화재단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발행

*오케스트라의 음을 조절할 때 피아노가 아닌 바이올린의 음을 기본으로 하며, 수석바이올리니스트는 악단의 대표자 역할을 한다.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부쳐

청소년유니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입니다

2016년 5월. 군포시의 특성화고 3학년이었던 김모군이 경기도 광주시의 한적한 시골길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주검 옆에는 일하던 외식업체의 근무복이 개어져 있었다고 알려졌다.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한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김군은 자신의 전공이었던 인터넷쇼핑몰과 무관한 외식업체에 취업했다. 김군은 출근 첫날부터 숨지기 전날까지 약 100일간 매일 11시 출근 밤 10시까지 근무했다. 집은 군포고 업체는 성남에 있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려면 1시간 30분이 걸렸고 일이 힘들어 체중이 줄고 친구에게 “뛰어내리고 싶다”며 업체 내부에 정서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를 중심으로 책임자처벌을 요구했으나 별다르게 시정된 바 없었다. 업체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김군의 사망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한겨레 사설에 대한 반론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5년이 지났고, 이후 수많은 김군들이 사라졌으나 세상은 딱히 변한 것이 없다.

필수노동자

2020년 코로나19팬데믹의 여파로 배달, 청소, 돌봄노동자가 필수노동으로 떠올랐다. 서구에서는 이들을 “Essential worker”라고 칭송하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시대의 필수노동자란 사회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면서비스를 실행하는 직종을 말한다.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배달업종사자, 환경미화노동자들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이 필수노동자 직군이 대체로 비정규직일 뿐이다. 보건의료종사자도 사회에서는 상위 직군으로 보고 있으나 고용된 의사를 제외하고는 자영업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노동자도 다수 비정규직에 머물러있다.

이들은 그림자처럼 일하고 유령처럼 존재한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작 사회의 근간을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지만 이들의 고용불안문제와 노동인권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왜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나.

필수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는, 한 곳에서 노동인권존중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처우를 개선한다고 단박에 좋아질 수 없다.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엮인 사회전반적인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배달라이더직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다. 여전히 노동환경은 기가 막힐 정도로 좋지 않다. 이 실태조사를 보면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준수나 기본적인 노동인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배달노동자는 자영업자들이 고용하기도 하지만 시대가 바뀌며 대다수 플랫폼 노동자로 전환되고 있다. 일을 주는 사람은 있으나 근로여건을 챙기는 사람은 없는 독립적 사업자가 되어가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기이한 노동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각자도생의 노동’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배달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많은 비정규 플랫폼노동자들의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실태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청소년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펼쳐왔다. 2020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 37개 학교에 교육을 실행했다. 그간 청소년노동인권교육팀은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지역까지 교육을 다녔는데, 대체로 특성화고등학교 대상이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밤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로 노동존중 사회실현- 학교노동인권교육활성화를 제시했고, 교육정책추진과제에서도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얘기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조례를 발표했다.

경기도의 경우 논란이 있었다. 기존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행해 온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의무를 2019년부터 경기도가 수행하면서 경기도민주시민교육 내에 포함하고 대신 그 안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2019년 민주시민교육에 배당된 예산 중 절반가량을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 배치하고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청소년노동인권 박람회를 수행했다. 이 계획은 2020년에도 이어졌는데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센터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있으며 청소년노동인권교육도 민주시민교육 계획 아래 끼워들어가 있는 상태다. 민주시민교육내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행하는 경우, 교육의 의무성이 사라지고 각 학교의 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교사와 학교의 의지에 따라 교육의 실행여부가 결정된다.

게다가 도 산하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지속할 경우 구조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 번째는 불과 몇 개월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강사들이 대거 양성되면서 다양한 방면의 교육을 수행하는 직업강사들이 노동인권교육의 실천적 자질이 모자란 상태로 질 낮은 노동인권교육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로는 각 지역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실행해 온 시민단체들은 경기도 산하기관의 노동인권강사교육 수료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2020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변화는 없었다.

세 번째는 담당자가 바뀔 경우, 단체장의 의지가 변할 경우, 노동인권교육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좀 더 지엽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의 실태를 살펴보자.

안양시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한 갈래로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와 함께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인권교육 신청 학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신청 학급이 총 350개에 이르는데 이 중 10여개 학급만이 노동인권교육을 신청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은 교사들의 주관적 판단과 학교내에서의 합의여부가 노동인권교육 실천에 영향을 끼치는데 성장 후 모든 아이들이 노동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도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인식하면서 생기는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과천지역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교사가 학부모나 학생에게 “학생의 미래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없는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전달 받은 사례도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노동인권교육을 나간 출강강사에게 학교장이 “노동인권 얘기하며 데모하는 노동자 만들어 잘리게 만들지 말고 준법정신을 가르치라”고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정책결정권한, 수업선택권한을 가진 주체들이 노동인권의식이 매우 미흡하거나 거의 없는 것도 원인이 된다. 교사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기간을 거치는 동안 스스로의 노동권과 결사, 결정권에 대해 무기력해진 상태다. 중간지원조직인 민주시민교육센터나 평생학습진흥원, 청소년관련 공공기관의 실무자들도 1~2년의 계약직이 늘어나면서 노동자결사체에 합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스스로의 노동인권을 방어하는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여타 시민교육보다 노동인권교육을 우선시 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은 의무교육이 되었지만 진로교육과 함께 가야하는 노동교육은 전무한 상태다. 경기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조례 제정이후 경기도내에는 군포시가 2020년부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광명시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청소년노동에 뛰어들면서 노동인권을 침해받는 사례에 부딪힐 경우 지역에 있는 비정규직센터가 유일한 구제책이거나, 노동인권 관련 단체가 없거나, 이에 대한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전달되기 어렵기도 하다. 각 기초단체 산하의 청소년관련 공공기관은 대학을 갈 준비가 되어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각 지방정부에서는 청소년노동인권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상태다.

현재 실행되는 노동인권교육은 대부분 노동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고 투쟁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정작 사용자는 이 교육에서 빠져있다. 현재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다. 노동자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은 없다. 그 외 기업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교육, 퇴직연금제도 안내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있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비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노동인권교육은 의무가 아니다.

왜 우리 사회는 항상 약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싸움터에 나가라고 부추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교육하기 쉬운 대상자, 즉 학교를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업주들에게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경기도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업무를 다루는 부서나 고용노동에 관련한 부서와 연계하여 사업자 필수교육을 점차 늘려나가고 이들이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례가 발견되며 포상과 칭찬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정책확장을 해나갈 수 있다.

또한 대형 플랫폼 업체의 경우 단기계약, 꺾기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노동인권을 유린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강경한 조치는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 사회가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대한 제언

본 조례의 제 3조는 시장의 책무를 다루고 있다. 서술어는 모두 “노력하여야 한다”로 일관된다. 한 가지 “실시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로 두루뭉술하다. 앞서 기술한대로 노동인권교육은 이해당사자들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경우 선택하지 않는 고용주와 교육자들이 훨씬 더 많으므로 이 조항은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닌, “의무적으로 수행한다.”로 정정해야 옳다. 제 6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조항에서는 청소년에게 교육을 실행하고,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 역시도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 조항에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에서 “노력한다”는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 ‘노력하였으나 실천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만인 조항이다.

9조에는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내용이 들어 있는데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고, 노동인권 존중 사업장을 우대 지원할 수 있고, 권리 침해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노동인권을 침해한 곳을 처벌하겠다거나,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다. 사업장은 노동인권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 것이다.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명시해놨는데 군포시 조례에도 필요해보인다. 또한 경기도 조례에는 사용자 책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군포시 조례에는 이 조항이 없고, 노동인권 관련 사업 하에 들어가 있다. 조례는 만들었으나 강제성은 없다. 이 조례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나.

경기도군포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도지사는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한다.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④ 도지사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청소년이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 및 정서에 장애를 주지 않는 최상의 노동조건을 제공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06. 18.]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적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교사, 사업주 등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노동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의2(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06. 18.]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6.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및 실천계획의 작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타 조례 우선 적용 사항 없음.

원칙을 지키는 정책

청소년노동인권의 보장은 비정규직노동 전반에 걸친 문제와 청소년을 비롯한 어린시민을 대하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한국에서 실행되는 정책들의 문제점은 대체로 단절성으로 귀결된다.

  1. 년 내에 종료하는 예산배분

3. 담당자로부터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개인의지에 따른 중단

4.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임자의 정책을 종료

대부분의 정책들은 위 네 가지 사안으로 인해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중단된다. 잘 진행되던 일도 중단하고 엎어버리고 선임자의 공적을 가로채거나 삭제하는 일이 반복된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이 되려면 정책입안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단단하게 지속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저출생 문제로 국가위기에 접어든다고들 한다. 아이 키우기 나쁜 나라라는 얘기는 비단 보육과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차피 자라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 해야 하는 사회구조에서 부모된 자가 자녀의 미래를 확보해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결국 행복한 노동조건, 일자리의 문제와도 상통한다.

인간은 본인이 취약한 환경에 놓였을 때 혐오가 강화된다고 한다. 한국사회가 청소년을 대하는 태도는 혐오에 가깝다. ‘어린 것들’이라고 폄하하며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무시하기 일쑤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은 강제되지 않는다. “나때는 말이야”를 시전하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경험주의를 내세우며 젊은이들의 고통과 난관은 당연한 통과의례로 여긴다. 한국 성인들의 대다수는 청소년시절 겪었던 멸시와 비난을 기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반성이 없는 기성세대는 청춘의 고통을 대물림하면서도 떳떳하다. 때로는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일부러 주지 않는 것 같아, 성인들이 패를 짜고 청소년을 골탕 먹이는 것 같을 때도 있다. 헌법은 모든 사람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교복입은 노동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과 배제가 일어난다. 정의롭지 않다.

인간사회는 어디나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간사회가 자연그대로라면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릴 것이다. 인간은 강제적으로 세상의 모순을 개선하고 인격과 이성을 발휘해 전쟁이나 다름없는 자연상태를 역행하며 평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 모여 국가를 이룬 이유는 강자만 살아남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조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부정의한 세상을 바로잡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날로 기이하게 팽창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역시 자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본이 가하는 타격에 스러져가는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스스로도 지킬 것이다.

군포시 청소년인권조례에 강제성이 없고 두루뭉술한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조례는 개정할 수 있으니 부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노동인권존중에 대한 철학이 반영된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려고 한다. 노동자가 노동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좋겠다. 투쟁도 하고 노동도 하고, 항의하고 협상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만을 보호하는 정부는 시체에 불과하며,

부패와 타락으로 스스로 곧 무너진다.

– 아모스 브론슨 알코트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 자료집
내생애 첫번째 노동 토론회자료집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 제정) 2016.12.12 조례 제14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한 것 이외에는 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적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교사, 사업주 등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노동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및 실천계획의 작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관협의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청소년 업무담당,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을 둘 수 있으며, 센터내에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옹호관을 둔다. 청소년 노동인권 옹호관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센터 운영의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6. 12. 12.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