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과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인데,
리트윗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한데 묶어 정리합니다.
영화 도가니. 그 이후.
1. 아동성폭행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당하고도 그게 뭔지 잘 모른다는 거다. 성폭행인지 성추행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된 후에 아. 그게 성폭행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세상은 지옥이 된다.
2. 어른들은 쉽게 안좋은 얘기를 누가 물으면 “그만 얘기하자” 라고 덮고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두 번 세 번 사람들앞에서 증언을 하는 이유는 심장을 꺼내 내보이고 싶을만큼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기 때문이다. 더 잃을게 없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도, 피해아이는 공책에 증언을 미리 메모할 만큼 열성을 보인다. 그건 그만큼 강력한 처벌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아이들은 법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진다. 법이 그 마음을 외면할 때 아이들은 복수심에 불타기 시작한다.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파괴의 힘에 지배당하는 것이다.
3. 미성년자 성폭행 합의의 경우 부모가 모든 역을 대리할 것이 아니라 피해당사자 50 / 두 명이상의 법정대리인 50 으로 나눠 100이 되었을 때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는게 옳지 않겠는가. 부모가 합의금 꿀꺽하고 애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4. 자식이 그 꼴을 당했는데 합의를 해주냐는 비난도 가능한데 합의를 해주는 경우에 꼭 돈 때문이 아니라 나도 자식 여럿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자식 굳이 징역 살려야 하는가..하며 비밀리에 용서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것.
5. 도가니에서 나타난 것처럼 후환이 두렵지 않은(강력한 보호자가 부재할 경우) 아이들은 또래집단에서도 피해자가 되기 쉽다. 왕따를 지독하게 겪는 아이들이나 범죄에 빠지는 아이들중 쟤는 비호할 사람이 없다는 걸 가해아동이 알 경우 더 쉽게 타겟이 된다.
6. 아동성범죄의 합의불가 무조건 처벌규정이 만 13세인데.. 난 이 연령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 13세면 중학교 2학년이다. 아직도 한참 성장해야 하는 아이들이다.
7. 요즘 학교폭력을 처벌하는 학교의 규정에는 폭력현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담자로 인정돼 가해자와 유사한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경중의 차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건 불의를 묵인방관하는 것은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